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 안내
보훈처는 2020년도 상반기 해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온바, 첨부된 안내문을 잘 읽어보신 후, 2020. 5. 22.까지 보훈청에 도착토록 신상신고서 원본을 등기우편(Registered Mail) 또는 택배(Parcel Delivery)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훈급여금(보상금)은 본인 신상신고서 공증 받은 달까지의 금액을 지급함에 따라, 기존에 제출하신 신상신고서 공증 받은 다음달부터 2020년도 상반기 공증받은 달까지의 금액을 2020. 6. 15. 지급하게 됩니다. (수표송금 희망자는 2020. 7월초~8월중순 수령 가능함)
◀ 작성 시 유의사항 ▶
① 은행계좌(본인, 대리)로 지급받으실 분은 반드시 계좌사본(Void Check Or Wire Transfer Information) 첨부
② 수표로 지급받으실 분은 영문 주소지와 영문 성명을 정확히 기재
③ 신고서에 기재사항은 정확히 작성 (해당 국적란 기재)
- 신상확인방법 : 주재공관장 확인 또는 Notary Public 공증
④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주소변경 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