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한국내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국 및 검역절차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적용 대상)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해외입국자
- (예방접종완료) 2021.8.30.(월) 입국자부터 적용 : 국내에서 백신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 한국에 입국, 무증상
※ (예시)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완료일이 9.1일인 경우 한국 입국일이 9.16일 이후이면 격리면제 적용 가능
- (진단검사 음성) 입국 직후 진단검사 음성 판정 및 무증상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
* 부모 보호가 필요한 최소 연령
* 보호자가 상기 격리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격리면제 및 수동감시
o (조치 시행일) 2021.5.5.(수) 0시
o (조치 내용) 국내 입국 시 격리의무가 면제되고 14일간 능동감시 실시, 입국 후 1일차 검사 + 입국 6~7일 및 12~13일 이내 2회 추가 진단검사 실시
- (입국절차) 검역대에서 예방접종 종이증명서 또는 전자증명서(COOV 앱) 확인 후 여권에 확인 스티커 부착 → 자가격리앱 설치 및 출입국기록 확인 후 격리통지서 발급 →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입국 1일 내 보건소 진단검사 실시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입국 1일 내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실시* → 음성판정 후 격리의무 면제, 자가진단앱 설치 및 능동감시 실시 → 입국 6~7일 및 12~1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 (비용)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로 임시생활시설 입소 시 비용 본인부담
o (예외사항) 남아공 ·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 해당 시 상기 조치 미적용
- (2021.10월 대상국가)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잠비아, 지부티, 칠레,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2021.11월 대상국가)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미얀마,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지부티,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적용 기간) 해당 월 1일~말일(입국일 기준)
o (유의사항) 2회 접종이 권장되는 백신(e.g. 화이자, 모더나 등)을 한국내에서 1회, 해외에서 1회 접종받은 사람은 격리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2회 접종이 권장되는 백신을 한국내에서 1회, 해외에서 1회 접종받은 사람은 국내 예방접종증명시스템에 1차 · 2차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상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을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