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원문 : 첨부파일 참조
□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Q&A : 첨부파일 필독
□ 12.29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해외유입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증가 등을 고려,
"모든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의무격리" 조치를 2022.2.3.까지 연장 발표
o 대상 출발 국가 : 모든 국가
o 대상 국적 : 내국인, 외국인 모두 해당
o 대상 백신 : 국내 접종자, 해외 접종자 모두 해당
o 시행기간 : 한국시간 2021.12.3. 0시 이후 ~ 2022.2.3. 24시 한국 도착한 승객 (추후 연장여부 미정)
o 예외사유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고위급 공무출장 등에 한정 (가족 위독 상황은 미해당)
□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안내 (전 재외공관 공통, 영사민원 24 시스템 일률 적용)
o 기존 접수 미발급 건 : 기존 접수했으나 발급되지 않은 모든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는
본부에서 한국시간 12.2(목) 21시 일괄 반려 처리
o 향후 신규 신청 건 : 영사민원24 홈페이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신청 기능은 한국시간 12.2(목) 18시부로 중단
※ 상기 조치는 우선 2022.2.3.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연장 여부는 관계부처 회의에서 국내외 방역상황 검토 후 사전 공지 예정
□ 국내 방역 조치
o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 및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 전) 실시,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 상기 사항에 대한, SF 시간 12.3(금) 오전 기준 국내 지침 수령 내용
- (시행내용)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전환(링크) 조치 잠정 중단
- (적용대상) 아래 지역으로부터 출발자
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위험국* 외 기타 아프리카 국가 發 단기체류 외국인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위험국(11개국) 發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불허 : 가나, 잠비아,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 단, 적용대상은 변경될 수 있다고 알려온바, 미국 지역 추가 여부를 한국 입국 전 수시 확인 필요
□ 관련 문의
o 한국질병관리청 24시간 운영 전화 : +82-2-2633-1339, +82-2-2163-5945
o 기타 사항은 각 지역 보건소, 항공사, 여행사 등으로 개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