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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장례식 참석/공무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2022.9.03. 전까지만 시행)

작성자
주 샌프란시스코
작성일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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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장례식 목적의 격리면제서를 받으시려는 분들만 본 게시물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장례식 목적으로 총영사관을 통해 격리면제서를 받아가시면 미국 공항에서의 PCR/Antigen 검사 제출은 면제됩니다.

다만, 2022.9.03.(토) 00:00 (한국시간기준) 입국자부터 입국전 코로나 검사 및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중단됨에 따라, 동 시점부터 격리면제서 발급은 일체 중단됩니다.)



1. 목적별 격리면제 발급 기준

 ①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② 공무국외출장 공무원 : 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③ 중요사업상 목적 / 학술공익적 목적 : 2022.6.08.(수)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백신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가 시행됨에 따라, 해당일부터 잠정 중지 

 

 ※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입국시 K-ETA (전자여행허가제)를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하여 허가 받아야 항공기 탑승 및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k-eta.go.kr 또는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 가능) 

    유효한 한국비자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e.g. F-4 비자 등) K-ETA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모든 격리면제서는 한국행 비행기 탑승전(출국전) 총영사관에서 이미 발급받아 지참하셔야 하며, 비행기 탑승후(출국후) 

    또는 한국 입국후 신청/발급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 

 ①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1) 신청자격: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 직계존비속의 범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도 가능

        - 위 가족의 장례식(발인, 장지, 삼우제 등 포함) 참석 또는 해외에서 1개월 이내 사망한 가족의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 국적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구비 서류 준비 후 영사관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koreavisa1@mofa.go.kr) 접수

        [구비서류 총 7종]

         ① 격리면제자 본인의 유효한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사본 1부 
         ② 출입국 항공권 (격리면제 신청서류 제출전 반드시 총영사관과 연락하여 격리면제서 발급가능여부 및 발급가능시간 확인후 항공편명/출발시각 결정 필요) 

         ③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1부 (첨부파일) : □ 동의 부분 체크 및 서명 필수

         ④ 격리면제기간 활동 및 방역계획서 1부 (첨부파일) : □ 동의 부분 체크 및 서명, 최대 7일간 일별 활동 계획과 교통수단 반드시 기재

​         ⑤ 격리면제 동의서 1부 (첨부파일) : □ 동의 부분 체크 및 서명 필수

         ⑥ 가족관계증명서류: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한국 가족관계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미국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추가 제출하여 가족관계 증빙 가능

         ⑦ 사망진단서(유해 송환의 경우 사망증명서와 화장증명서)

         *신청서류 준비 중 궁금하신 사항은 415-921-2251 로 전화하셔서 #누르고 내선 1007을 누르세요.  


      3) 신청시 주의사항

        - 활동계획서 작성시 : 날짜별 활동, 장소(주소), 이동수단 반드시 기재

           e.g.) 2022.1.3.(월) 부 장례식 참석, 서울대병원장례식장, 인천국제공항에서 장례식장으로 방역택시로 이동

            e.g.) 2022.1.4.(화) 장례식장에서 발인지로 이동하여 발인, 장지 주소, 가족차량 이용

            e.g.) 2022.1.5.(수) 부 자택에서 고인 유품정리, 부 자택 주소, 이동 없음

            e.g.) 2022.1.6(목) 출국 전 PCR 검사 실시, OOO이비인후과(주소), 자차 이용  

            ※ 단순히 자택에 체류하는 것은 자가격리로 분류되어 격리면제기간에 포함이 불가하며, 격리면제기간은 신청인이 작성한 

               활동계획서 상 일정에 따라 달라짐을 유의 바람 

         - 본 목적의 격리면제는 최대 7일간 가능합니다. (7일을 모두 격리면제 받으시면 더이상 격리 안하고 머무르실 수 있습니다.)

         - 격리면제기간이 7일 미만이라면 격리면제기간이 종료된후 다음날 즉시 출국하거나, 

             7일-격리면제기간=남은 기간에 대해 격리를 마친후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격리면제 신청서류를 보내시고 나면 영사관에 전화 연락 필수 (415-921-2251, 주말/저녁/공휴일에도 긴급전화로 가능)

         - 장례식 절차가 모두 끝난 경우, 사후 격리면제 신청은 불가합니다.

         - ​영사관 발급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시면 격리면제 불가합니다. (한국 입국 후에는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②공무국외출장 공무원

    1) 신청자격: 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 국장급 이상의 경우 불가피한 공무출장에 한함

          - 국가원수에 준하는 인사의 수행단

          - 공무국외출장의 범위 :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로 단기출장(14일 이내, 현지 격리기간 제외) 후 귀국하는 경우, 외국에 파견중인 공무원이 공무출장으로 한국으로 단기입국(14일 이내)하는 경우 


     2) 신청방법: 구비 서류 준비 후 영사관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koreavisa1@mofa.go.kr) 접수

        [구비서류 총 5종]

         ① 격리면제자 본인의 유효한 여권/공무원증 사본 1부 
         ② 출입국 항공권  

         ③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1부 (첨부파일) : □ 동의 부분 체크 및 서명 필수 (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④ 격리면제 동의서 1부 (첨부파일) : □ 동의 부분 체크 및 서명 필수 ​         

         ⑤ 공무국외출장명령서 



3. 격리면제서 관련 주의사항 (필독!)

 o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국내 입국 시 유효하며, 발급 후 1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o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함 (입국 후 사후 발급 불가)

 o 진단검사 :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인천공항 입국 시 원칙적으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검사(최대 1박 2일 소요)

​   단, 인도적목적(장례식참석) 격리면제자는 인천공항(입국장)에서 2단계 검사 실시(1차 신속항원검사(RAT) + 2차 PCR 실시)

   - 1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하여 무증상 및 신속항원검사(RAT)가 음성인 경우 PCR 검체 채취 후 숙소 등 대기

   - 1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하여 유증상 또는 신속항원검사(RAT)가 양성인 경우 PCR 검체 채취 후 검역소 격리실에서 결과 대기

     ※ 공항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도 공항 내 검역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검사 가능


 o 2022.4.01.부터 예방접종미완료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입국 단계에서의 연락처·주소 유선확인 절차와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 중단 

 o 격리조치 : 격리면제자는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자기부담 최대 15만원) 될 수 있으며,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입국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 시

    - 능동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한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의 계획대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개별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 격리조치 미이행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체류허가 취소, 입국불허·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될 수 있음

 o 격리면제서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질병관리청(KDCA)으로 연락 바랍니다.

    ※ 한국질병관리청 24시간 운영 전화 : +82-2-2633-1339, +82-2-2163-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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