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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의 미국 내 효력에 관한 주의사항

작성자
주샌프란시스코
작성일
2007-11-13
1. 미국을 방문하시는 한국인 단기 방문객(관광객, 출장자 등) 중 미국에서 운전을 할 예정인 분들
    께서는 반드시「한국의 유효한 운전면허증」과「한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미국 연방정부는「국제운전면허증은 동 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동인의 본국에서 유효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며, 국제운전면허증 자체가 미국에서의 운전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해당 외국인이 본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이라는 입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미국 연방정부 통합 웹사이트 www.usa.gov → For Visitors to the U.S. → Driving in the U.S.
       → Foreign Visitors Driving in the U.S. 참조
 
3. 한편,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이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유타 및 와이오밍주는 각각 관련
    주법으로 해당 주의 비거주자(non-resident)는 다른 주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미국
    타주 거주자의 경우) 또는 자신의 거주국에서 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외국 거주자의 경우)을
  「소지(immediate possession)」한 경우에만 운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California Vehicle Code §12502 및 §12505, Colorado Statute §42-2-102, Utah Code §53-3-
        102 및 §53-3-202, Wyoming Statute §31-7-107 참조
 
4. 주법 상 이론적으로는 한국인 단기 방문객이 한국 운전면허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해당 주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나, 현실적으로는 경찰 등 미국 당국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때 한국 운전면허증만 제시하게 되면 이들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운전면허증의 유효한 번역문으로서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만 제시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
 
5. 이상의 주의사항을 참조하셔서 미국을 단기 방문하는 운전자들께서 불필요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에 거주할 자(resident: 주재원, 유학생, 취업자, 영주권자 등)는 거주하는 주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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