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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작성자
주 시애틀 총영사관
작성일
2019-05-07

-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Q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위임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A 본인(나)을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혈족의 가족관계 사항별 증명서는 위임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혈족이란 부계, 모계를 불문하고 직계존·비속(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을 말합니다.


Q 시부모가 며느리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요?
A 시부모와 며느리는 직계혈족 관계가 아니므로 며느리의 위임 없이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장인·장모와 사위도 직계혈족 관계가 아니므로 위임장을 받지 않으면 증명서 교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Q 형제자매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형제자매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만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위임인(형제자매)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명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위임을 받은 사람은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여 증명서 교부신청을 해야 합니다.


Q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있나요?
A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자녀는 직계혈족인 부모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직접 교부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경우, 외국인이 이혼한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외국인은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이혼한 전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없다면 이혼한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Q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가 아닌 일방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부 또는 모는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직계존속에 대하여 친권자인 경우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Q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요?
A 배우자의 사망은 혼인 해소사유가 아니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사망 이후에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므로 그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없습니다.


Q 혼인무효를 이유로 혼인 사유를 말소하거나, 혼인이 취소된 경우,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무효, 취소, 이혼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있나요?
A 배우자의 지위는 혼인의 성립으로 발생하고, 혼인무효, 취소, 이혼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혼인이 취소된 배우자는 그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자녀가 친양자입양된 경우 친생부모가 직계혈족으로서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자녀의 친양자입양이 결정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므로 친생부모는 더 이상 직계혈족으로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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