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안내 | |||||
출 입 국 | 원 칙 | 한국 출입국시 한국 여권만 사용 | |||
예 외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 | 입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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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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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행사한 외국여권으로 출국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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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회에 한하여 출국허용 하되, “향후 출국 시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국하겠다.”는 각서 징구 후 외국여권에 “향후 91일 이상 체류 시 외국여권으로 출국불가(최종고지필)” 날인 |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 입 국 |
․“향후 입국 시 대한민국 여권으로 입국하겠다.”는 각서 징구 후 외국여권 하단에 “향후 외국여권으로 입국불가 (최종고지필)” 날인 후 외국여권으로 입국심사 | |||
출국 |
․최초 1회에 한해 출국허용 하되, “향후 출국 시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국하겠다.”는 각서 징구 후 외국여권에 “향후 외국여권으로 출국불가” 날인 - 향후 외국여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적법 제14조의 2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외국여권에 “향후 외국여권으로 출국불가(최종고지필)”날인 |
○ 사증발급 : 외국여권에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하지 않음
○ 체류 : 복수국적자는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없음
- 외국여권을 소지하고 단기방문(C-3) 사증 또는 무사증으로 입국심사를 받은 복수국적자는 장기 체류자격 변경을 할 수 없음
- 외국여권으로 입국한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주민등록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