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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국] 복수국적자의 출입국시 대한민국 여권만 사용가능 한가요?

작성자
주 시애틀 총영사관
작성일
2019-06-13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안내

원 칙

한국 출입국시 한국 여권만 사용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

90일 이내 단기무사증

외국여권 입국심사 가능

91일 이상 장기체류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을 하고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국하여야 함

단기무사증으로 90일 이내 체류 후 출국하려는 사람

입국 시 행사한 외국여권으로 출국심사

91일 이상 장기체류 후 출국하려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출국허용 하되, “향후 출국 시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국하겠다.”는 각서 징구 후 외국여권에 향후 91일 이상 체류 시 외국여권으로 출국불가(최종고지필)” 날인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재외공관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후 최초입국자

 

향후 입국 시 대한민국 여권으로 입국하겠다.”는 각서 징구 후 외국여권 하단에 향후 외국여권으로 입국불가 (최종고지필)” 날인 후 외국여권으로 입국심사

출국

외국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출국허용 하되, 향후 출국 시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국하겠다.”는 각서 징구 후 외국여권에 향후 외국여권으로 출국불가날인

 

- 향후 외국여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적법 제14조의 2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외국여권에 향후 외국여권으로 출국불가(최종고지필)”날인

사증발급 : 외국여권에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하지 않음

체류 : 복수국적자는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없음

- 외국여권을 소지하고 단기방문(C-3) 사증 또는 무사증으로 입국심사를 받은 복수국적자는 장기 체류자격 변경을 할 수 없음

- 외국여권으로 입국한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주민등록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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