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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한국 건강보험 가입 안내

작성자
주시애틀총영사관
작성일
2008-10-01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서는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유치, 우수한 외국인 인력유치 및 재외동포의 법적지위보장을 위하여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에게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2008년 1월부터는 보험료 선납기간도 1개월로 단축되는 등 그 적용기준이 완화되었는 바, 한국의 건강보험 관련 상세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가입 자격


   가. 일반사항

      ㅇ 재외국민(미 영주권자) 및 외국인(시민권자)으로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자


   나. 체류자격

      ㅇ 재외국민(영주권자)외 외국인은 체류자격 D1-D9(문화예술, 유학, 연수, 주재, 투자 등), E1-E10(교수, 회화지도, 연구, 전문직업 등), F1-F5(방문동거, 거주, 동반, 재외동포, 영주),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자인 바, 우리 동포는 주로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 됨.


        ※ F-4(재외동포)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 처리되었거나, 총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접수하여야 함.



2. 건강보험 가입자격 취득시기 및 거소신고


   가. 구분

      ㅇ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 국내거소신고등록을 한 날

         ※ 거소신고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나. 거소신고 필요 서류

      ㅇ 공통서류

         - 여권 및 여권사본

         - 사진 2매(3.5cm*4.5cm)

         - 수수료 1만원

      ㅇ 영주권자

         - 재외국민 거소신고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영주권 사본

         - 주민등록말소자등본

      ㅇ 시민권자(F-4비자 소지자)

         -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서

         -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08.1이후) 또는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08.1이전) 또는 국적상실 신고 접수증

         - F-4 비자 사본

                ※ 거소증 발급은 약 1주일 소요

                ※ 단기종합 비자(C-3)로 입국한 시민권자도 구청에서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를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소 신고 가능


3. 건강보험 가입 절차 및 혜택


  가. 절차

     ㅇ 발급받은 거소증을 가지고 각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1개월분의 보험료를 선납하면 의료보험증을 발급함.

           - 현재 월 의료보험료는 59,800원임.

             ※ 2007년까지는 보험료 3개월치를 선납해야 했으나 2008년 1월부터는 1개월치만 내면 됨.


  나. 혜택

     ㅇ 국내인과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매달 월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수혜기간이 연장됨.

     ㅇ 30일 이상 출국시에는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정지됨


4. 건강보험 관련 연락처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화 : 82-2-1577-1000

     - 인터넷 : www.nhic.or.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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