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접수
2021.5.20(목)/주시애틀총영사관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는 제20기 해외자문위원 구성을 위해 주시애틀총영사관 관할지역 협의회의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해 왔습니다.
2.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우리 공관에 추천을 요청한 시애틀지역협의회 자문위원 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협의회 | 추천인원 | 관할지역 |
시애틀지역협의회 | 85명(여성 35명, 19~45세 26명 포함) | 워싱턴주, 오레곤주, 몬타나주, 아이다호주 |
3. 제20기 해외자문위원 후보자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하시는 분은 소정의 신청서류(민주평통 홈페이지(www.nuac.go.kr) 혹은 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를 6.9(수)까지 우리 공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청기간 : 2021.5.20(목) - 6.9(수)
※ 서류 원본이 2021.6.9(수) 16:00까지 총영사관에 접수되도록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출 불가).
o 접수처 : 주시애틀총영사관 (전화 : 206-441-1011/4 내선 306)
- 우편접수(주소) : 115 W Mercer St., Seattle, WA 98119, U.S.A
※ 봉투 겉면에 "평통위원 신청서류“ 명기 요망
- 직접접수 : 1층 민원실 안내창구
o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소정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제출서류에 자필로 서명 후 우편 또는 직접 제출
o 제출서류 및 작성시 유의점
① 서식 1. 제20기 해외자문위원 후보자 카드(Application Form) 1매, 제20기 자문위원 활동 동의서 1매
※ 동의 여부 표시 및 자필 서명 필수
② 서식 2. 신원진술서(약식) 1매(서식 우측 상단에 여권 사진 1매 부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매 (서식2는 국문이나 영문 중 1부만 작성)
※ 신원진술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반드시 참고
③ 서식 3. 여권 사본 (여권 앞면 정보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가급적 컬러 사본으로 제출)
④ 서식 4. 해외 범죄기록 증명원 (증명원 발급에 장기간 소요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사무처에서 추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9기 연임자의 경우, 해외범죄기록증명원 미제출 가능
⑤ 서식 5. 자문위원 등록용 사진 1매 (여권용 3.5*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 상기 제출서류양식 및 작성요령은 민주평통 홈페이지(http://www.nuac.go.kr) 메인화면 중앙 ‘제20기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안내’에 게재
※ 작성내용을 알아보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성 요망
※ 위의 서류 주 한가지라도 누락되거나 자필서명이 빠져있는 경우, 자문위원 위촉 심사에서 배제되며 제출된 서류는 별도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4. 주시애틀총영사관은 6.9(수) 후보자 신청서 접수 완료 후 민주평통 사무처 지침과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해외자문위원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 추천명부를 민주평통 사무처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 추천대상
○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 자문 및 건의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평화통일 관련 분야 활동가 또는 연구자
○ 동포단체 구성원
○ 청년단체 인사 또는 청년 관련 활동가
○ 여성단체 인사 또는 여성 관련 활동가
○ 한글교육기관 관련 인사
○ 동포 청소년의 평화통일에 관한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거주국의 지지·협력, 거주국과의 우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평화공공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활동력을 갖춘 인사
○ 그 밖에 평화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고려인동포, 입양인동포 등은 활동력, 현지의견 등을 반영하여 위촉
□ 추천 제외자
○ 대한민국 공무원(임기제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 포함)
- 단, 연구직공무원, 교육공무원(교수, 교사)은 추천 가능
○ 공·사생활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
○ 부적절한 업소를 운영하거나 조직을 활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인사
○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인사
○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거주국과의 마찰을 초래한 인사
○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 운영 및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 최근 5년 이내 민주평통 제16조 제2항 제2호 관련으로 ‘해촉’된 인사
○ 후보자 검증(‘신원조사’ 등)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 추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지역 민주평통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 여행·관광비자 자격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 위촉
○ 부부, 부모자녀, 형제자매가 동일협의회에 추천된 경우 1인만 위촉(예외 없음)
※ 동일단체, 회사 등에서 소속인사를 다수 추천하는 것은 지양
○ 신원조사 회보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 상기 인사가 추천될 경우 위촉 대상자 선정시 배제
□ ‘신원조사’에 따른 위촉 제외 기준
▪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에 의거 형이 실효되지 않아 신원이상자로 통보된 경우 위촉 결격에 해당
- 「구류/과료」 형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되지 않은 인사
- 「선고유예」 기간 중인 인사
-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 미경과 인사
- 「벌금」 납부일 기준 2년 미경과 인사
- 3년 이하 징역‧금고 : 형 집행 종료/면제 후 5년 미경과 인사
- 3년 초과 징역‧금고 : 형 집행 종료/면제 후 10년 미경과 인사
▪ 단, 신원조사 통보 결과 수사/재판/기소중지 중인 경우에는 사무처에서 위촉 결격 여부 결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