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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접수

작성자
주 시애틀 총영사관
작성일
2021-05-21
수정일
2021-05-21

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접수

2021.5.20()/주시애틀총영사관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는 제20기 해외자문위원 구성을 위해 주시애틀총영사관 관할지역 협의회의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해 왔습니다.

   

2.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우리 공관에 추천을 요청한 시애틀지역협의회 자문위원 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협의회

추천인원

관할지역

시애틀지역협의회

85(여성 35, 19~4526명 포함)

워싱턴주, 오레곤주,

몬타나주, 아이다호주

   

3. 20기 해외자문위원 후보자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하시는 분은 소정의 신청서류(민주평통 홈페이지(www.nuac.go.kr) 혹은 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6.9()까지 우리 공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청기간 : 2021.5.20() - 6.9()

서류 원본이 2021.6.9() 16:00까지 총영사관에 접수되도록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출 불가).

 

o 접수처 : 주시애틀총영사관 (전화 : 206-441-1011/4 내선 306)

  - 우편접수(주소) : 115 W Mercer St., Seattle, WA 98119, U.S.A

  ※ 봉투 겉면에 "평통위원 신청서류명기 요망

  - 직접접수 : 1층 민원실 안내창구 

o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소정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제출서류에 자필로 서명 우편 또는 직접 제출

 

o 제출서류 및 작성시 유의점


서식 1. 20기 해외자문위원 후보자 카드(Application Form) 1, 20기 자문위원 활동 동의서 1

  ※ 동의 여부 표시 및 자필 서명 필수 


서식 2. 신원진술서(약식) 1(서식 우측 상단에 여권 사진 1매 부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서식2는 국문이나 영문 중 1부만 작성)

  ※ 신원진술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반드시 참고

서식 3. 여권 사본 (여권 앞면 정보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가급적 컬러 사본으로 제출

서식 4. 해외 범죄기록 증명원 (증명원 발급에 장기간 소요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사무처에서 추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9기 연임자의 경우, 해외범죄기록증명원 미제출 가능 


서식 5. 자문위원 등록용 사진 1(여권용 3.5*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상기 제출서류양식 및 작성요령은 민주평통 홈페이지(http://www.nuac.go.kr) 메인화면 중앙 20기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안내에 게재 

작성내용을 알아보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성 요망  

위의 서류 주 한가지라도 누락되거나 자필서명이 빠져있는 경우, 자문위원 위촉 심사에서 배제되며 제출된 서류는 별도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4. 주시애틀총영사관은 6.9() 후보자 신청서 접수 완료 후 민주평통 사무처 침과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해외자문위원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 추천명부를 민주평통 사무처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

 

추천대상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 자문 및 건의에 여할 수 있는 인사

평화통일 관련 분야 활동가 또는 연구자

동포단체 구성원

청년단체 인사 또는 청년 관련 활동가

여성단체 인사 또는 여성 관련 활동가

한글교육기관 관련 인사

동포 청소년의 평화통일에 관한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거주국의 지지·협력, 거주국과의 우호 증진에 기여할 있는 인사

평화공공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활동력을 갖춘 인사

그 밖에 평화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고려인동포, 입양인동포 등은 활동력, 현지의견 등을 반영하여 위촉

 

추천 제외자

대한민국 공무원(임기제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 포함)

- , 연구직공무원, 교육공무원(교수, 교사)은 추천 가능

·사생활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

부적절한 업소를 운영하거나 조직을 활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인사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인사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거주국과의 마찰을 초래한 인사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 운영 및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최근 5년 이내 민주평통 제16조 제2항 제2호 관련으로 해촉된 인사

후보자 검증(‘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추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지역 민주평통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여행·관광비자 자격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 위촉 

부부, 부모자녀, 형제자매가 동일협의회에 추천된 경우 1인만 위촉(예외 없음)

동일단체, 회사 등에서 소속인사를 다수 추천하는 것은 지양

신원조사 회보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상기 인사가 추천될 경우 위촉 대상자 선정시 배제

 

신원조사에 따른 위촉 제외 기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7(형의 실효)에 의거 형이 실효되지 않아 신원이상자로 통보된 경우 위촉 결격에 해당

- 구류/과료형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되지 않은 인사

- 선고유예기간 중인 인사

-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 미경과 인사

- 벌금납부일 기준 2년 미경과 인사

- 3년 이하 징역금고 : 형 집행 종료/면제 후 5년 미경과 인사

- 3년 초과 징역금고 : 형 집행 종료/면제 후 10년 미경과 인사

, 신원조사 통보 결과 수사/재판/기소중지 중인 경우에는 사무처에서 위촉 결격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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