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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2021.7.1 신청분부터 적용) 업데이트 예정

작성자
주 시애틀 총영사관
작성일
2021-06-15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련(2021. 7. 1 신청분부터 적용)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한국입국 예정이 있는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6.13(일) 기준이며, 추후 세부 내용이 보완될 예정으로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사오니 한국 방문 전 관련 요건을 반드시 주시애틀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서 발급에 관한 민원실의 전화 및 이메일 문의가 폭증하여 응대가 원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주요 내용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의 입국시 일반적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적용 및 국내 거주 직계가족** 방문 사유 추가

​*영국.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국 기준​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해외예방접종 미완료자

(기존과 동일 기준)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

   - 임원급 등 필수인력, 계약체결 및 현장 필수업무 한정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참가선수단 등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④ 공무국외출장 목적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국장급 이상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없음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없음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신설)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④ 공무국외출장 목적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2.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인정 기준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 후 입국하는 자

* 6.3. 기준 7종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예) 예방접종완료일(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8.15 입국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8.16 0시(8.1+14일+1일) 입국부터 적용

예) A국 예방 접종증명서 소지자는 A국에서만 격리면제 신청 가능, B국 신청 불가


3. 직계가족 방문 인정 기준

-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 국내 거주사실 입증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내 거주가족과 신청인의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등을 결합해 인증

- 국내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확인 (국내거주 직계가족이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불인정)

- 직계 가족의 범위에 형제, 자매는 미포함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한함)

 

4. 발급절차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 격리면제신청서류 (확정 후 추후 공지 예정)

- 예방접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서약서 제출 (확정 후 추후 공지 예정)

※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확인시 벌금부과 및 출국조치 예정, 확진된 경우 치료비용 등 구상권 청구 가능

※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신청 건 중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심사대상 건은 해당 부처에서 직접 발급

※ 여타 격리면제서 신청 건은 재외공관에서 발급   


5. 진단검사 의무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거주지에서 결과 대기

- 입국 6~7일 이내 추가 진단검사 실시


6. 시행시기

 2021.7.1부터 격리면제서 신청 관련 서류 접수 개시


* 동 공지사항은 사전안내이며, 정확한 지침이 수립될 경우 수정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자가격리 문의 폭증로 인해 총영사관 전화연결이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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