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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발급 안내(직계가족 방문신청) 이메일 접수(8월2일까지) 영사민원24 (8월3일부터)

작성자
주 시애틀 총영사관
작성일
2021-07-13

주시애틀총영사관은 영사민원24 시스템이 안정됨에 따라 8.3(화) 부터 전면 영사민원24 시스템을 통해서만

자가격리면제신청을 받을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추가공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필수 사항)

내/외국인(영주권자/미시민권자) 상관 없이, 자가격리면제 대상자도 현재와 같이 출발 72시간전 발급된 코로나 PCR 검사서 필수.



우리정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 및 14일간 의무격리제도를 시행중인 가운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해 인도적 사유로 인정하여 격리면제를 실시하는 제도를 2021.7.1(목)부터 운영할 예정이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 대상

   ㅇ 우리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중에서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한국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자

      * 직계가족은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에 한하며, 형제자매는 불포함

      ②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화이자, 모더나, 얀센)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한 자
      * 예방접종 완료일이 8월 1일인 경우, 14일 + 1일이 경과한 8월 16일부터 가능


      ③ 주시애틀총영사관 관할지인 워싱턴, 오리건, 몬태나, 아이다호州 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자

         * 예시1) 시애틀 출발 → 호놀룰루 경유 → 인천 : 주시애틀총영사관에 격리면제 신청

         * 예시2) 샌프란시스코 출발 → 시애틀 경유 → 인천 :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에 격리면제 신청

      * 다만, 시애틀총영사관 관할지(워싱턴, 오리건, 몬태나, 아이다호) 거주자가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관할지(LA)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경우, 주주시애틀총영사관에 격리면제 신청 가능하나  이 경우, 워싱턴, 오리건, 몬태나, 아이다호 거주 증빙 필요

         * 시애틀 공항 출발자 중,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관할지 거주자분들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으로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안내 (클릭)


        ※ 상기 조건에 충족하는 부모와 동반하는 6세미만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하나,12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 백신접종후 2주가 경과되지 않은 자, 6~11세 아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구비서류 누락 및 제출 양식을 지키지 않으시면 면제서 발급이 반려(구비서류 누락) 되거나 늦어 질 수 있습니다)


   ①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첨부4- 서식1)  **작성 전 반드시 첨부1  "신청서 예시"를 확인해 주세요**

   ② 격리면제 동의서 (첨부4- 서식2)

   ③ 서약서 (첨부4- 서식3) 

   ④ 신청인 여권 사본(인적사항이 기재된 면(Page))

   ⑤ 출입국 항공권 사본

 시애틀이 출발지가 아닌 로스엔젤레스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객은 반드시 시애틀총영사관 관할지(워싱턴, 오리건, 몬태나, 아이다호주) 거주 증빙 서류(운전면허증, 학생증, 세금고지서 등) 제출

   ⑥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사본

   ⑦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입양관계증명서 중에서 민원인이 구비 가능한 서류)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공적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불인정

        * 여권에 있는 성명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서류에 있는 성명이 반드시 동일해야하며, 혼인, 시민권 취득 등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 외국정부가 발행한 혼인관계증명서 및 법원이 발급한 NAME CHANGE 서류, 시민권증서 등을 추가 제출


□ 격리면제서 신청 구비서류 제출 방법

   (접수 이메일 : seattle119@mofa.go.kr)

      이메일 접수시 반드시 아래 양식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제목 : 백신 격리면제_본인 이름_출국일
          예시) 백신 격리면제_홍길동_8월10일 출국

        *  여러 명이 보낼 경우, 1인당 1개 이메일로 신청 (1개의 PDF로)
            (가족 4인이 함께 격리면제를 신청할 경우, 4개의 별도 이메일 송부 필요)

      - 다만, 6세 미만 아동(0~5세)은 부 또는 모와 함께 신청 요망(여권 사본, 출입국 항공권 사본,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 부모가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의 인적사항이 없을 경우, 출생증명서 등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하는 공적 서류 제출 필요 


        *  서류 보완을 요청할 경우, 다시 전체 파일을 1개 PDF로 만들어서 재신청 필요   


 (주의사항)     
        *  첨부파일 송부시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하여 보내시면 확인이 불가합니다.
        *  필요서류 누락 혹은 신청서 작성 미비시(필수확인사항 -> 본인 서명)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이 늦어 질수 있음으로, 신청 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일정 (6.28일 이전 발송 메일은 접수불가)

   ※ 원활한 격리면제서 발급 처리를 위해 아래 접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지연/불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기간 내 접수 하지 않고 출발 1일전 신청한 자가격리면제서는 발급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직계가족방문을 위한 자가격리 면제서는주말, 공휴일에는 발급하지 않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시애틀총영사관은 별도의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이메일 접수만 받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ㅇ 7.13(화) ~ 7.14(수) : 7.19 ~ 7.25 출발 건 접수(시애틀 출발일 기준, 이하 동일)

   ㅇ 7.20(화) ~ 7.21(수) : 7.26 ~ 8.01 출발 건 접수

   ㅇ 7.27(화) ~ 7.28(수) : 8.02 ~ 8.08 출발 건 접수

   ㅇ 8.03(화) ~ 8.04(수) : 8.09 ~ 8.15 출발 건 접수

   ㅇ 8.10(화) ~ 8.11(수) : 8.16 ~ 8.22 출발 건 접수

   ㅇ 8.17(화) ~ 8.18(수) : 8.23 ~ 8.29 출발 건 접수

   ㅇ 8.24(화) ~ 8.25(수) : 8.30 ~ 9.05 출발 건 접수

    

    * 9.6이후 출발 건은 추후 공지 예정


□ 격리면제서 발급 방법 및 소요기간


   ㅇ 신청서 접수 → 심사 → 신청인 이메일로 발송

      ※ 격리면제서는 신청인의 항공편 출발전 발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ㅇ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내 입국시 유효

   ㅇ 발급후 1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ㅇ 격리면제서는 발급 후 1회 입국에 한해 인정되며, 재사용 불가


□ 격리면제 기간

   ㅇ 14일 격리면제 기간 부여
      - 현재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이므로, 한국 도착시 자가격리 없다는 것을 의미


□ 민원인 유의사항

  
   ㅇ (격리면제서 발급 부수) 한국으로 출국전 반드시 4부를 출력해서 지참

      - 한국 입국후 출국시까지 1부 본인 지참

      - 나머지 3부는 검역대, 입국심사대, 관할지 보건소에 각 1부씩 제출

   ㅇ (방역관리)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한국 입국시 총 3회에 걸쳐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실시

      ① 입국시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②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PCR검사, 숙소 등에서 결과 대기

      ③ 입국후 6~7일, PCR검사 재실시


   ㅇ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조치) 외국인(외국국적 재외동포 포함)의 경우 입국 불허,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시설격리(14일간, 비용 자부담)

   ㅇ (증명서 위조시 조치) 위변조 발생시 벌금 및 출국조치,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청구 등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중요사업상, 공익적 목적 자가격리 면제 신청은 기존과 같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로 하시면 됩니다.

  (총영사관 신청 불가)

- 기업인 출입국 종합 지원센터 http://www.btsc.or.kr/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백신접종후 15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사전에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ㅇ 백신접종후 15일이 경과한 이후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공관은 일반적으로 출국 5~10일전 격리면제를 심사함에 따라 "심사일 기준"으로 예방접종후 2주가 경과하지 않을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거절되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예시

          - 예방접종 완료일 : 7.2

          - 시애틀 출국일   : 7.18

          - 격리면제 신청기간 : 7.2~7.8 

          - 재외공관 심사기간 : 7.3~7.9 

         ☞ 격리면제 심사일 기준으로 예방접종후 2주가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


 Q2.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입니다. 출국 72시간전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는지?


      ㅇ 반드시 출발 72시간전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Q3.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부모와 동반하는 6세이하 아동도 격리면제 동의서 및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ㅇ 격리면제 동의서 및 서약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Q4 . 미성년 아이의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서명란에 누구의 이름을 기재해야 하는지?


     ㅇ 만19세 미만 한국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중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자동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되기때문에, 부모 중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서명란에 이름 기재하고 서명하면 됩니다.



 Q5.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LAST NAME(성)이 변경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ㅇ 여권과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FIRST NAME(이름)과 생년월일은 일치하나, 혼인 사유로 LAST NAME(성)이 변경된 경우, 외국 정부에서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6. 백신접종증명서(백신접종카드)를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ㅇ 백신접종카드를 분실했거나 훼손된 경우, 백신을 접종한 의료기관(병원, 약국 등)을 방문해서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7.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관할지인 LA 카운티에 거주하며 시애틀 공항에서 출발예정인 사람입니다. 주시애틀총영사관에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ㅇ 주로스엔젤로스총영사관 관할지인 남가주, 네바다주, 아리조나주, 뉴멕시코주에 거주하는 분은 반드시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에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안내 (클릭)


Q8. 출발일별로 지정된 접수 기간보다 빨리 접수 하면 빨리 발급되나요?

   ㅇ 아닙니다. 저희가 지정해 놓은 출발일별 지정일 이전에 접수 하시면  오히려 우선순위에서 밀려 발급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누락될 수 있으니 출국일을 확인하시고 꼭 지정 접수일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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