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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백신 접종자 직계가족방문 자가격리면제 영사민원24 신청안내(8.3부터 영사민원 24 시스템으로만 신청가능)

작성자
주 시애틀 총영사관
작성일
2021-12-01

직계가족방문 자가격리면제 신청 영사민원24 접수 안내


- 8.3()부터 영사민원24 시스템으로만 신청 가능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에 따라 국내 유입 차단 및 전파 방지를 위한 추가조치 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중대본 보도자료에 따르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가 강화되며, 한국시간 12300시부터 2022년 2월 624시까지 모든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합니다.

   

* 이미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으신 민원인도 12.3 0시 이후 한국 도착시 10일간 격리 해야함

 

해당 조치에 따르면 기존에 직계존비속 방문,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등의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됩니다.

 

국내 거주 직계가족 사망에 따른 장례식 참석의 경우(위독 미해당)에는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에 PCR 검사 3(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를 해야 합니다.

 

추가 안내사항이 있을 경우, 주시애틀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 현재 해외백신접종자 자가격리면제 관련 문의로 전화 수요가 폭증하여 응대가 원할하지 않은 사항이오니 아래 전체 내용을 반드시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 소요기간: 신청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였다면 출발일 3일전에 이메일로 수령 가능


- 현재 영사민원24 시스템 접속자가 많아 잦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애틀 시간 09:00-19:00 까지는 접속이 원활치 않으니 19시 이후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조금더 원활하게 접수 하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시 주의 사항, 출발편명, 출발일 반드시 기입할것) 미 기입시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 1. 격리면제서 신청시 반드시 미국 여권에 나온 영문으로 성명 기입할것

                     예) 여권상 영문이름이 GILDONG Hong 인 경우, 홍길동(x), GILDONG HONG(ㅇ)

                  2. 무비자 방문 시, 체류자격에 B-1 혹은 B-2로 기입

                  3. 성별이 기본 남성으로 표기 되어 있음으로, 여성 신청인은 여성으로 표기

                  4. 격리면제 사유는 해외백신접종자(직계가족방문)으로 선택


대한민국 국적자 - 1. 격리면제서 신청시 여권에 나온 한글로 성명 기입

                    2. 성별이 기본 남성으로 표기 되어 있음으로, 여성 신청인은 여성으로 표기

                    3. 격리면제 사유는 해외백신접종자(직계가족방문)으로 선택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국내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 관련주시애틀총영사관에서는 8.3() 00:00부터 영사민원24(https://consul.mofa.go.kr/)를 통해서만 신청서류를 접수할 예정입니다격리면제서 온라인 신청 기간과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기간 한국행 항공편 출발일에 따른 격리면제서 접수 일정

 

ㅇ 원활한 격리면제서 발급 처리를 위해 아래 접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준수하지 않을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지연/불허될 수 있음(특히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 않고 출발 1일전 신청한 자가격리면제서는 발급 불가)


신청일

항공편 출발일

신청방법

11.30() ~ 12.01()

12.06 ~ 12.12

12.3~12.16 도착 해외 입국자 발급 불가

12.07() ~ 12.08()

12.13 ~ 12.19

12.3~12.16 해외입국자 발급 불가, 

17일 해외입국자 추후공지 예정

12.14() ~ 12.15()

12.20 ~ 12.26

 추후공지 예정

12.21() ~ 12.22()

12.27 ~ 2022.1.2

 추후공지 예정

12.28() ~ 12.29()

2022.1.3 ~ 1.9

 추후공지 예정

2022.1.10 이후 출발 항공편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 예정

8.3() 00:00부터 이메일 신청시 반려 예정, 신청일 이전 접수자 모두 반려처리

* 이미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으신 민원인도 12.3 0시 ~ 12월 16일 24시 한국 도착시 10일간 격리 해야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분

조건

비고

1

한국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자

직계가족은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직계비속(사위, 며느리)에 한하며, 형제자매는

불포함

2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화이자, 모더나, 얀센)을 완료하고 2차 접종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자

예방접종 완료일이 81일인 경우,

14+ 1일이 경과한 816일부터 가능

 

단일국가내에서 권장 횟수 접종 완료자

- (1) 미국내에서 화이자 백신 1차 및 2

접종자중 2차 접종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자

- (2) 한국에서 1차 접종, 미국에서 2

접종한 경우 발급 불가

3

주시애틀총영사관 관할지인 워싱턴, 오리건, 몬태나, 아이다호주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자

(1) 시애틀 출발 호놀룰루 경유 인천

주시애틀총영사관에 격리면제 신청 가능

 

(2) 보스턴 출발 시애틀 경유 인천 :

주보스턴총영사관에 격리면제 신청 요망

            

신청자격은 우리 국민에 한정되지 않으며, 외국인(사증 종류 무관)도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ㅇ 영사민원24 비회원도 신청 가능.

 

 ㅇ 영사민원24(https://consul.mofa.go.kr/)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 온라인 격리면제서 신청을 선택

 

ㅇ 격리면제서(장례식참석 및 직계가족방문 한정발급을 신청(신청 내용 입력첨부파일 제출)

 


주의 사항 >




ㅇ 온라인 신청완료총영사관 심사완료(승인/보완요청), 격리면제서 발급 등 모든 업무처리 결과를 신청인의 이메일(온라인 신청서에 신청인이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수령 가능

 

총영사관으로부터 반려/보완 요청을 받으면서류 등을 보완하여 영사민원24에서 신규 신청 요망(영사민원24에서 신청서를 수정하여 재신청 불가)

 

4.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1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동의서 서식-2, 서약서 서식-3은 

 영사민원24를 통해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2

예방접종증명서와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서식-3)

예방접종증명서

(COVID19 Vaccination Record Card:

코로나19백신 접종시 발급받은CDC승인

양식의 접종카드) 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백신 접종증명서 사본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사본은 서약서와

함께 업로드 혹은 추가 하단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첨부서류에 별첨 가능

3

신청인 여권사본

 

 

인적사항이 기재된 면(Page)

 

여권에 있는 성명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서류에 있는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혼인, 시민권 취득 등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 외국정부가 발행한 혼인관계증명서

및 법원이 발급한 NAME CHANGE

STATEMENT, 시민권증서 등을

추가 제출 요망

4

출입국 항공권 사본

시애틀이 출발지가 아닌 로스엔젤레스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객은 반드시

시애틀총영사관 관할지

(워싱턴, 오리건, 몬태나, 아이다호주)

거주 증빙 서류

(운전면허증, 학생증, 세금고지서 등) 제출

5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입양관계증명서 중에서 민원인이 구비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사본(택일)

- 주민등록등본은 총영사관에서 발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한국에서 발급받아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는 총영사관을 통해

발급받을 경우 약 2~3주 소요되므로

한국에서 가족이 발급받아 이메일로

전달받을 것을 권장(사진, 스캔본 사용 가능)

 

외국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미국 가족관계증명서

(: Birth Certificate) 사본 제출 가능

(아포스티유 불필요)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공적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6

(직계가족 장례식 참석의 경우) 사망진단서

 


모든 첨부 서류에 기재된 성명과 여권의 성명이 일치해야 하며, 여권과 불일치시, 성명 변경 등 증빙서류 첨부 필요(동일인이 확인되지 않을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5. 기타

 

6세 미만 아동은 부모가 대신 신청하시되, 해외예방접종 여부 관련 접종완료에 체크 요망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격리면제서를 이메일로 수령한 후 출국전 4부를 인쇄하여 소지 요망


ㅇ 격리면제서와 별도로 출발전 72시간전 발급된 PCR 검사서 필수 준비(비행기 탑승시 필수 확인서류)

   - PCR 검사결과서가 없을 시 비행기 탑승 불가 할 수 있음.

 

첨부 : 영사민원24 온라인신청 매뉴얼. .


주시애틀총영사관에서는 민원인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국내 도착후 이동방법, 추가 PCR검사 등 지침등에 대해도움을 드리기위해 능동감시 중 생활수칙 안내문해외예방접종 완료 격리면제자 안내문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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