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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장례식 참석/공무 등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작성자
주 시애틀 총영사관
작성일
2022-01-25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장례식참석/공무 등)

4/1일부로 시행되는 해외백신접종자의 격리면제는 영사관을 통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클릭)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1. 격리면제란?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시설 또는 자가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례식참석/공무출장/중요사업상 목적/학술공익적 목적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유에 한하여 격리를 면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입국시 K-ETA (전자여행허가제)를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하여 허가 받아야 항공기 탑승 및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k-eta.go.kr 또는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 가능). 유효한 한국비자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e.g. F-4 비자 등) K-ETA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모든 격리면제서는 한국행 비행기 탑승전(출국전) 총영사관에서 이미 발급받아 지참하셔야 하며, 비행기 탑승후(출국후) 또는 한국 입국후 신청/발급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백신접종자의 직계가족방문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은 2021.12. 2일부로 잠정중단 ☞ 관련 안내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업데이트가 있을 시 홈페이지 재공지하겠습니다.

※ 모든 격리면제서는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메일 및 전화 접수 불가)


2. 목적별 격리면제 발급 기준

 ①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 직계존비속의 장례식 참석 (7일 이내), 위독 사유 발급 불가

 ②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국장급 이상

 ③ 중요사업상 목적: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 필수업무로 한정

 ④ 학술공익적 목적: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3. 목적별 격리면제 발급 절차 안내

①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1) 신청자격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7일 이내)

- 직계존비속의 범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도 가능

- 위 가족의 장례식(발인, 장지, 삼우제 등 포함) 참석 또는 해외에서 1개월 이내 사망한 가족의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 국적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 내국인/외국인이 장례식 사유로 입국시 출국전 48시간 내 발급 받아야하는 PCR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2) 신청방법: 구비 서류 준비 후 영사민원24(consul.mofa.go.kr) 접수

* 영사민원 24 접수 오류시, 오류가 난 웹브라우저와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e.g.) 구글 chrome(오류) -> 마이크로 소프트 Edge 사용

e.g.) 마이크로 소프트 Edge(오류) -> 구글 chrome 사용

 

        [구비서류 총 7종]

 ① 격리면제자 본인의 유효한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원본 및 사본1부 
 ② 출입국 항공권 (격리면제 신청서류 제출전 반드시 총영사관과 연락하여 격리면제서 발급가능 여부 및 급가능시간 확인후 항공편명/출발시각 결정 필요) 

 ③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1부 (첨부파일) : □ 동의 부분 체크 및 서명 필수

 ④ 격리면제기간 활동 및 방역계획서 1부 (첨부파일) : □ 동의 부분 체크 및 서명, 최대 7일간 일별 활동계획과 교통수단 반드시 기재

 ⑤ 격리면제 동의서 1부 (첨부파일) : □ 동의 부분 체크 및 서명 필수

 ⑥ 가족관계증명서류: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한국 가족관계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미국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추가 제출하여 가족관계 증빙 가능

 ⑦ 사망진단서(유해 송환의 경우 사망증명서와 화장증명서)

 

         

      3) 신청시 주의사항

- 활동계획서 작성시 : 날짜별 활동, 장소(주소), 이동수단 반드시 기재

  e.g.) 2022.1.3.(월) 부 장례식 참석, 서울대병원장례식장, 인천국제공항에서 장례식장으로 방역택시로 이동

  e.g.) 2022.1.4.(화) 장례식장에서 발인지로 이동하여 발인, 장지 주소, 가족차량 이용

  e.g.) 2022.1.5.(수) 부 자택에서 고인 유품정리, 부 자택 주소, 이동 없음

  e.g.) 2022.1.6(목) 출국 or 자가격리 시작  

※ 단순히 자택에 체류하는 것은 자가격리로 분류되어 격리면제기간에 포함이 불가하며, 격리면제기간은 신청인이 작성한 활동계획서 상 일정에 따라 달라짐을 유의 바람 

본 목적의 격리면제는 최대 7일간 가능합니다. (2021. 12. 2. 기준)

- 격리면제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영사민원24에 등록하시고 

    영사관에 전화 연락 필수 (206-947-8293, 주말/저녁/공휴일에도 긴급전화로 가능)

- 장례식 절차가 모두 끝난 경우, 사후 격리면제 신청은 불가합니다.

- ​영사관 발급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시면 격리면제 불가합니다. 

   (한국 입국 후에는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② 공무국외출장

1) 신청자격: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국장급 이상

         - 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14일 이내) 이후 귀국에 대해 격리면제


2) 신청방법구비 서류 준비 후 영사민원24(consul.mofa.go.kr) 접수

- 격리면제자 본인의 유효한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원본 및 사본1부

- 출입국 항공권

- 공무국외출장명령서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격리면제 동의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③ 중요사업상 목적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 필수업무로 한정

→ 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www.btsc.or.kr)에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는 직접 발급 (영사관 연락 불필요)

그외 부처는 승인 후 영사관 이메일(seattle0404@mofa.go.kr) 연락 (방문불요)

영사관 연락 시에는 "~~부"의 승인을 받은 "~~~" 이며 격리면제서 발급을 부탁드린다는 내용 포함해주시면 됩니다.

④ 학술공익적 목적: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 목적과 관련된 관계 부처에 직접 문의

관계 부처 승인 후 영사관 전화 이메일(seattle0404@mofa.go.kr) 연락 (방문불요)

영사관 연락 시에는 "~~부"의 승인을 받은 "~~~" 이며 격리면제서 발급을 부탁드린다는 내용 포함해주시면 됩니다.



4. 격리면제 관련 주의사항 (필독!!)

​o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내 입국시 유효하며, 발급 후 14일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o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함 (입국 후 사후 발급 불가)

진단검사 :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인천공항 입국 시 원칙적으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검사 (최대 1박 2일 소요)

※ ​필요한 경우* 공항 내에서 검사(최소 8시간, 재검 시 16시간 이상 소요)

: 인도적 사유로 격리면제를 받은 자 중 공항에서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공항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도 공항 내 검역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검사 가능

 o 격리면제자의 경우에도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해외입국자 전용 버스, KTX 전용칸 등) 이용 가능 (2021.4.20. 업데이트)

-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이용 시) 인천공항까지 임시생활시설 버스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해 이동한 뒤,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탑승

- (KTX 전용칸 이용 시) KTX 광명역까지 인천공항발 전용버스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해 이동한 뒤, KTX 전용칸 탑승

 

​​ o 입국시 검역 단계에서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복지부 자가진단앱을 모두 설치

​ o 능동감시 : 자가진단앱 설치 후 자가진답앱에 증상여부 매일 입력 및 콜센터와 통화하여 건강상태 확인

 o 방역수칙 준수 : 면제 기간 중 개인위생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당국의 개인 및 집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외 개별관광 불가, 고위험시설(클럽, 유흥주점,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출입제한 등


 o 활동계획 이행 : 격리면제서 신청 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작성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o 격리조치 : 격리면제자는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자기부담 최대 15만원) 될 수 있으며,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입국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 시

- 능동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한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의 계획대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개별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 격리조치 미이행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체류허가 취소, 입국불허·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될 수 있음

 o 격리면제서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질병관리청(KDCA)으로 연락 바랍니다.

    ※ 한국질병관리청 24시간 운영 전화 : +82-2-2633-1339, +82-2-2163-5945     

     기타 사항은 각 지역 보건소, 항공사, 여행사 등으로 개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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