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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중요]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역강화 조치 추가 연장 및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강화(수정 22.1.28)

작성자
주 시애틀 총영사관
작성일
2022-01-29

□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및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역 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사유의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중단 등을 포함

    현행 강화조치*를 지속유지(기한 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변경사항 : 남아공 등 11개국 입국허용, 에티오피아 發 항공편 운항 재개, 예방접종자 격리 유지


 ○ 다만, '22.2.4. 00시 입국자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기간은 현행 10일에서 7일로 축소됩니다.


   -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확인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에 격리해제 가능


('22.1.28 변경)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사유의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중단 등을 포함

    현행 강화조치*를 지속 ‘22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한국시간 기준) 4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남아공 등 11개국 입국제한, 에티오피아 發 항공편 운항 중단, 예방접종자 격리 유지


□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행조치의 연장 외에도 해외유입 사전 차단 강화를 위하여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을 기존 음성확인서 발급일에서 검사일로 강화하여 시행중입니다.


 ○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 '22.1.20. 00시 입국자부터는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적정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경우(미소지자 포함), 5일 시설비용 자부담 + 2일 자가격리 실시('22.1.28 추가)


□ 향후 추가 또는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주시애틀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구    분

 내    용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현행 10일 → 7일로 단축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격리면제 중단 유지

(격리면제 적용 시기는 변경 시 추가통보 예정)

 기타사항

 o 부정적 PCR 음성확인서 소지 시(미소지자 포함), 5일 시설비용 자부담+ 2일 자가격리 


 o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 전 검사 시행 및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에 격리해제 가능 

 아프리카지역 관련 출발자

 첨부된 보도자료 및 링크 참조 




□ 보도자료 링크 바로가기 


□ 보도자료 원문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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