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및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역 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사유의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중단 등을 포함한
현행 강화조치*를 지속유지(기한 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변경사항 : 남아공 등 11개국 입국허용, 에티오피아 發 항공편 운항 재개, 예방접종자 격리 유지
○ 다만, '22.2.4. 00시 입국자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기간은 현행 10일에서 7일로 축소됩니다.
-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확인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에 격리해제 가능
('22.1.28 변경)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사유의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중단 등을 포함한
현행 강화조치*를 지속 ‘22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한국시간 기준) 4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남아공 등 11개국 입국제한, 에티오피아 發 항공편 운항 중단, 예방접종자 격리 유지
□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행조치의 연장 외에도 해외유입 사전 차단 강화를 위하여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을 기존 음성확인서 발급일에서 검사일로 강화하여 시행중입니다.
○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 '22.1.20. 00시 입국자부터는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적정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경우(미소지자 포함), 5일 시설비용 자부담 + 2일 자가격리 실시('22.1.28 추가)
□ 향후 추가 또는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주시애틀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구 분 | 내 용 |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 현행 10일 → 7일로 단축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 격리면제 중단 유지 (격리면제 적용 시기는 변경 시 추가통보 예정) |
기타사항 | o 부정적 PCR 음성확인서 소지 시(미소지자 포함), 5일 시설비용 자부담+ 2일 자가격리 o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 전 검사 시행 및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에 격리해제 가능 |
아프리카지역 관련 출발자 | 첨부된 보도자료 및 링크 참조 |
□ 보도자료 원문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