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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Expatriation Tax(국적이탈세)

작성자
주시애틀총영사관
작성일
2009-11-21

1. 개요

 2008.6.17.부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 또는 상실할 경우 국적이탈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

 2. 적용대상

 ◦미국 시민권자

 -다만, 이중 국적자 또는 미성년자 중 직전 10년 동안 미국에 연간 30일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등 사실상의 외국인은 제외

 ◦직전 15년 중 8년 이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였던 영주권자

 *거주자 기준(2009년 소득세 신고 시) : ①2008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②미국 체류 기준일수가 2008년(체류일수 100% Count), 2007년(1/3 Count), 2006년(1/6 Count) 3년을 합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3. 소득․재산 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또는 대재산가

 -직전 5년간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일정 금액(2008년 출국자의 경우 $139,000)을 초과하는 자

 -국적포기일 현재 순자산가액(Net Worth)이 $2,000,000 이상인 자

 소득세의 경우 매년 소득세 납부액(외국납부세액 제외)을 기준으로 하고, 순자산의 경우 국적이탈일 현재의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평가

 ◦순자산가액은 현금, 예금, 증권, 부동산, 무형자산 등 전체 재산(전세계에 보유하는 모든 재산)의 시장가치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하여 계산

 4. 과세방법

 ◦국적이탈일 현재 전세계에 보유하는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Capital Gain에 대하여 과세. 다만, Capital Gain $600,000까지 과세면제

 ◦보유기간 1년 이하 재산은 일반 소득세율(10%~35%)을, 1년 초과 재산은 우대세율(최고 15%)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일반 소득과 함께 다음해 4월 15일 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자산별로 본인 사망일 또는 양도일까지 과세를 연기할 수 있으나, 납세담보(Security)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자를 부담하여야 함

 5. 보고의무

 ◦국적이탈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서(Form 1040) 및 국적이탈일을 기준으로 한 Form 8854(Expatriation Information Statement)를 보고하여야 함

 ◦국적이탈일이 속하는 해부터 10년 동안 매년 Form 8854를 보고하여야 함. 국적이탈일 현재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Expatriation Tax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보고의무가 있음

 6. 유의사항

 소득세 납부액 $139,000 초과, 순자산가액 $2,000,000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Expatriation Tax 적용대상이 됨. 즉,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2,000,000 이상) 적용대상이 됨

 ◦미국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재산도 Expatriation Tax 과세대상이 됨. 즉, 이민 오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한국내 재산도 순자산가액 $2,000,00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되고, Expatriation Tax 과세대상이 됨

 ◦국적이탈일 기준으로 2008.6.17.부터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Expatriation Tax 과세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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