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기록 증명서 및 사본 증명서 발급(영문) 업무 안내
우리국민이 외국 정부기관 등에 여권사본을 제출할 경우「여권법 시행령」에 규정된 ‘여권 사실증명’ 업무의 일환으로서 여권사본 증명서(영문)를 발급합니다. ◈ ※민원실 전일 예약제 운영으로 방문 전 예약 필수☞(바로가기) 1건의 예약 후 여러명 여권 신청시 민원가 업무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발급 대상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여권발급기록 및 사본증명서) ◈ 대상자별 서류
◈ 수수료 : $1 (미화 현금) ◈ 소요기간 : 즉시 발급 (단, 시스템 전산오류 발생시 추후 우편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