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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여권사본증명서 발급(영문) 및 발급기록 안내

작성자
주시애틀총영사관
작성일
2023-01-01

 

여권발급기록 증명서 및 사본 증명서 발급(영문) 업무 안내

 

우리국민이 외국 정부기관 등에 여권사본을 제출할 경우여권법 시행령에 규정된 여권 사실증명 업무의 일환으로서 여권사본 증명서(영문)를 발급합니다.


 여권 업무 예약 [바로가기]

 발급 대상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여권발급기록 및 사본증명서)        


 대상자별 서류

구분

구비서류

 18세 이상 성인 : 본인 영사관 직접 방문

1) 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유효한 여권 원본

2) 여권사본 증명서 발급 신청서

 18세 미만 미성년자녀: 법정대리인 부(또는 모) 영사관 직접 방문

1) 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유효한 여권 원본

2) 여권사본 증명서 발급 신청서

3) 방문하는 부 또는 모의 여권 원본

 18세 이상 대리 신청: 대리인 방문

1) 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유효한 여권 원본

2) 여권사본 증명서 발급 신청서

3)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여권 혹은 미국 운전면허증도 가능)

4)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첨부파일) 인감증명서 혹은

   서명된 위임장에 미국공증 후 주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받아 제출


 수수료 : $1 (미화 현금)


 소요기간 : 즉시 발급 (, 시스템 전산오류 발생시 추후 우편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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