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기록 증명서 및 사본 증명서 발급(영문) 업무 안내
우리국민이 외국 정부기관 등에 여권사본을 제출할 경우「여권법 시행령」에 규정된 ‘여권 사실증명’ 업무의 일환으로서 여권사본 증명서(영문)를 발급합니다.
◈ 여권 업무 예약 [바로가기]
◈ 발급 대상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여권발급기록 및 사본증명서)
◈ 대상자별 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만18세 이상 성인 : 본인 영사관 직접 방문 |
1) 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유효한 여권 원본
2) 여권사본 증명서 발급 신청서 |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녀: 법정대리인 부(또는 모) 영사관 직접 방문 |
1) 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유효한 여권 원본
2) 여권사본 증명서 발급 신청서
3) 방문하는 부 또는 모의 여권 원본 |
○ 만18세 이상 대리 신청: 대리인 방문 |
1) 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유효한 여권 원본
2) 여권사본 증명서 발급 신청서
3)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여권 혹은 미국 운전면허증도 가능)
4)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첨부파일)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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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1 (미화 현금)
◈ 소요기간 : 즉시 발급 (단, 시스템 전산오류 발생시 추후 우편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