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자식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발급안내>
1. 비전자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사진부착식)
-대상자
동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긴급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유서, 출장명령서 등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의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망증명서, 상해진단서, 입원증명 서류 등)
○ 단기 여행중 여권을 분실한 일반여행자
○ 긴급한 사유발생으로 일반 복수여권을 발급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신원특이자가 신원정리를 위하여 귀국코자 하는 경우
○ 주재국 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을 받고 귀국코자 하는 경우
⁎︎ 여행증명서와 단수여권은 1회 사용 함으로서 효력이 상실(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되며, 특히 여행증명서는 정식여권과는 달리 목적지가 기재된 국가만을 여행할 수 있음
-구비서류
가) 여권발급신청서 1부 (영사관 비치)
나) 여권용 칼라사진 1매
1) 사진크기 : 2" x 2"
2)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칼라, 정면 사진
다) 현 여권 (현 여권은 신 여권 발급 후 돌려 줌)
라) 긴급여권신청서(신청 사유를 자세히 기재)
-목적별 첨부서류
가) 본국 귀국 예정자 : 소지 비자 및 비행기표 1부
나) 신청자 친족의 사망증명서, 상해진단서, 입원증명 서류 등
다) 영주권자
1) 영주권 원본 및 사본 1부
2) 비행기표 원본 및 사본 1부
라) 영주권 인터뷰 예정자 : 영주권 인터뷰 통지서 사본 1부
마) 시민권 인터뷰 예정자 : 시민권 인터뷰 통지서 사본 1부
2. 수수료 : 단수여권: 48불 - 친족 사망이나 위독한 경우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20불
여행증명서: 25불 - 무국적자, 강제퇴거자 등 (여권분실 등의 경우 단수여권 신청)
[현금 또는 크레딧카드]
3. 소요기간 : 접수 후 1 ~ 2일
4. 여권을 분실한 경우(추가서류)
○ 여권분실 신고서 1 매
○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지참 예: 분실한 여권사본, 주민등록증, 대한민국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여권 분실 신고서" 작성 요령 및 주의 사항************
1) 분실일자 : 구체적으로 기재요 (예 : 2023년 12월 01일)
2) 분실장소 : 분실 위치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요
- 예 : WESTIN Hotel, 2050 6TH AVE, SEATTLE, WA 98121
3) 분실사유 :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분실 경위를 서술
- 예: 2008년12월1일, 워싱턴 WESTIN 호텔 커피숍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