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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여권발급 (신규 및 재발급) 안내 및 구비서류

작성자
주시애틀총영사관
작성일
2023-01-02

※민원실 전일 예약제 운영으로 방문 전 예약 필수(바로가기)   

 

 여권발급신청서

  - 영사관 비치

  - 인쇄가 필요한 경우 : A4용지(미국에서 사용하는 Letter 레터용지 사용 불가), 칼라인쇄

 

 여권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직접방문시 : 4~5순회영사시 : 5~6주 정도 소요)

          - 여권이 급히 필요하실 경우에는 DHL 특송서비스( 1주일 소요비용은 $25~$28(환율에 따라 차이가 있음), 신용카드로 결제또는 단수여권(또는 여행증명서신청. <DHL 특송서비스 바로가기>

       - 신청한 여권의 발급 상황 조회 등 여권관련 안내 : https://www.passport.go.kr/

 

※ 전자여권 발급 신청 시 총영사관에서 무료 사진 촬영 가능 

      -  순회영사시 여권 접수에는 여권용 사진 1매 준비.

       -  여권용 사진은 흰바탕의 3.5cmX4.5cm 또는 2"X 2" 미국여권용 사진 사이즈로 촬영(최근 6개월 이내).

       - 사진안내 링크보기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질병·장애의 경우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선천적·정신적 질병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장애인증 및 국가유공자증 등으로 대신할 수 없음

         - 18세 미만 미성년자 : 아래 2번 테이블 참조


※ 수수료

       -  현금, 신용카드 또는 머니오더(Money Order) 수납 가능.

           (Pay to the Order: Korean Consulate General)


※ 우편 수령을 원할 경우

- USPS(우체국)에서 우표를 부착한 Priority Mail 반송용 봉투 준비.

 

 

1. 일반인  신규 여권 발급 (병역 미필자, 18 미만  미성년자 제외)

 

체류자격

 수수료

(현금 또는 머니오더)

유효기간

ㅇ 만 18세 이상 유효 비자 소지자 

ㅇ 만 18세 이상 서류미비자
ㅇ 만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ㅇ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한 만 65세 이상 후천적 복수국적자

58면-53

26면-50

 10

 공통서류

ㅇ 칼라로 된 여권발급신청서(영사관 비치)
ㅇ 구여권(가장 최근원본 및 사진있는 면 사본 1

ㅇ 여권용 사진 1 (여권사진안내 참조또는 공관 민원실 내 사진촬영

ㅇ 아래 해당자의 경우, 거주국 내 체류자격 입증 서류(사증 및 영주권 원본 또는 이에 대한 갱신서류 등)

  ​*복수국적자는 유효한 미국여권 및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

  65세 이상

후천적 복수국적자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회복 절차를 거쳐야 함

  - 주민등록증 원본 및 사본

  - 미국여권 원본 및 사본 

    

 

2.  18 미만 미성년자 신규 여권발급

 

 체류자격

수수료

(현금 또는 머니오더)

유효기간

 ㅇ 만 8 이상 

58면-45

26면-42

5

 ㅇ 만 8세 미만

58면-33

26면-30

5

 

공통서류

ㅇ 칼라로 된 여권발급신청서(영사관 비치)

ㅇ 구여권 원본 및 사진있는 면 사본 1

ㅇ 여권용 사진 1 (여권사진안내 참조또는 공관 민원실 내 사진촬영

사증, 영주권, 장기체류증 등 국적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복수국적자는 유효한 미국여권 및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18세미만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인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신청 가능(※ 여권실무편람 의하면, 12세 이상자는 대리인 없이 직접신청 가능한 나이로 간주)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이 해외에 있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동의서에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인감증명서 생략 가능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유효한 한국여권한국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대리인이 신청시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예) 친권을 가진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여권을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영사관 양식 비치)

법정대리인 신분증(유효한 한국여권한국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 시민권 취득한 법정대리인의 경우 시민권 증서 원본과 유효한 여권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추가서류

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2촌 이내 친족
(
18세 이상)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위임장 및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친족임을 확인할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3.  병역 미필자 

  . 18세~37세  병역 미필자

  * 2021.1.5 부터 여권발급은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5년 복수여권 발급

체류자격

수수료

(현금 또는 머니오더)

유효기간 

ㅇ 병역미필자

58면 - 45불

26면 - 42불

5

(병역허가 기간이 37세까지 연장되어있는경우 10년 : 53불)

공통서류

ㅇ 칼라로 된 여권발급신청서(영사관 비치)
ㅇ 구여권 원본 및 사진있는 면 사본 1
ㅇ 여권용 사진 1 (여권사진안내 참조또는 공관 민원실 내 사진촬영

사증, 영주권, 장기체류증, I-20 등 국적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4. 여권 분실/훼손/성명 변경 등으로 잔여유효기간부여 여권 재발급

 

체류자격

수수료

(현금 또는 머니오더)

유효기간

ㅇ 여권 훼손/성명/사진 변경

25

 잔여유효기간

 

공통서류

ㅇ 칼라로 된 여권발급 신청서(영사관 비치)
ㅇ 구여권(가장 최근)  원본 및 사진있는 면 사본 1
ㅇ 여권용 사진 1 (여권사진안내 참조또는 공관 민원실 내 사진촬영
ㅇ 여권분실신고서 또는 여권재발급사유서(훼손기타 성명 정정 등
 영문 성명 변경의 경우증빙서류 (미국 영주권법원 성명변경증명서 등필요 

유의사항

 여권을 1년이내 2회 또는 5년이내 3회 분실한 경우,  관계기관의 수사절차(1개월)를 거친 후 여권발급 여부 결정


5. 비전자식 여권(긴급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 정규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히 해외여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여행목적 달성 시 효력 상실

 ※ 단수여권 수수표 인상(2020.3.3) : 53불(*20불)

(*여행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위독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 20불)

 종류

 수수료 

 유효기간

 단수여권

 53 (20불)

 1

 여행증명서

 25

 여행 기간을 감안한 최소기간

 

공통서류

ㅇ 칼라로 된 여권발급 신청서(영사관 비치)
ㅇ 구여권 원본 및 사진있는 면 사본 1
ㅇ 여권용 사진 1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ㅇ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1 (공관비치 서식에 상세히 작성하되 제3국 여행시는 여행국가명귀국시는 출발예정일 필히 기재
 -  
소요기간 : 1~2일 정도(신원에 이상없을 경우
ㅇ 한국 귀국 또는 제3국 방문시 항공권 사본 1

긴급한 여행목적 증빙서류 : 사망증명서, 상해진단서, 입원 증명 서류 등

사증, 영주권, 장기체류증, I-20 등 국적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추가

ㅇ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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