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전일 예약제 운영으로 방문 전 예약 필수☞(바로가기)
※ 여권발급신청서
- 영사관 비치
- 인쇄가 필요한 경우 : A4용지(미국에서 사용하는 Letter 레터용지 사용 불가), 칼라인쇄
※ 여권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직접방문시 : 4~5주, 순회영사시 : 5~6주 정도 소요)
- 여권이 급히 필요하실 경우에는 DHL 특송서비스(약 1주일 소요, 비용은 $25~$28(환율에 따라 차이가 있음), 신용카드로 결제) 또는 단수여권(또는 여행증명서) 신청. <DHL 특송서비스 바로가기>
- 신청한 여권의 발급 상황 조회 등 여권관련 안내 : https://www.passport.go.kr/
※ 전자여권 발급 신청 시 총영사관에서 무료 사진 촬영 가능
- 순회영사시 여권 접수에는 여권용 사진 1매 준비.
- 여권용 사진은 흰바탕의 3.5cmX4.5cm 또는 2"X 2" 미국여권용 사진 사이즈로 촬영(최근 6개월 이내).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질병·장애의 경우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선천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장애인증 및 국가유공자증 등으로 대신할 수 없음
- 18세 미만 미성년자 : 아래 2번 테이블 참조
※ 수수료
- 현금, 신용카드 또는 머니오더(Money Order) 수납 가능.
(Pay to the Order: Korean Consulate General)
※ 우편 수령을 원할 경우
- USPS(우체국)에서 우표를 부착한 Priority Mail 반송용 봉투 준비.
1. 일반인 신규 여권 발급 (병역 미필자, 18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체류자격 |
수수료 (현금 또는 머니오더)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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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만 18세 이상 유효 비자 소지자
ㅇ 만 18세 이상 서류미비자 ㅇ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한 만 65세 이상 후천적 복수국적자 |
58면-53불 26면-50불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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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ㅇ 칼라로 된 여권발급신청서(영사관 비치) ㅇ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사진안내 참조) 또는 공관 민원실 내 사진촬영 ㅇ 아래 해당자의 경우, 거주국 내 체류자격 입증 서류(사증 및 영주권 원본 또는 이에 대한 갱신서류 등) *복수국적자는 유효한 미국여권 및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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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후천적 복수국적자 |
※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회복 절차를 거쳐야 함 - 주민등록증 원본 및 사본 - 미국여권 원본 및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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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규 여권발급
체류자격 |
수수료 (현금 또는 머니오더)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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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만 8세 이상 |
58면-45불 26면-42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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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만 8세 미만 |
58면-33불 26면-30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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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ㅇ 칼라로 된 여권발급신청서(영사관 비치) ㅇ 구여권 원본 및 사진있는 면 사본 1부 ㅇ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사진안내 참조) 또는 공관 민원실 내 사진촬영 ㅇ 사증, 영주권, 장기체류증 등 국적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복수국적자는 유효한 미국여권 및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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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미만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시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인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신청 가능(※ 여권실무편람 의하면, 12세 이상자는 대리인 없이 직접신청 가능한 나이로 간주)
* 법정대리인이 해외에 있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동의서에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인감증명서 생략 가능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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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신청시 |
법정대리인 예) 친권을 가진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여권을 신청할 경우 |
- 법정대리인 동의서 (영사관 양식 비치) - 법정대리인 신분증(유효한 한국여권, 한국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시민권 취득한 법정대리인의 경우 시민권 증서 원본과 유효한 여권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추가서류 - 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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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촌 이내 친족 |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친족임을 확인할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3. 병역 미필자
가. 18세~37세 병역 미필자
* 2021.1.5 부터 여권발급은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5년 복수여권 발급
체류자격 |
수수료 (현금 또는 머니오더)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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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병역미필자 |
58면 - 45불 26면 - 42불 |
5년 (병역허가 기간이 37세까지 연장되어있는경우 10년 : 53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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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ㅇ 칼라로 된 여권발급신청서(영사관 비치) ㅇ 사증, 영주권, 장기체류증, I-20 등 국적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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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권 분실/훼손/성명 변경 등으로 잔여유효기간부여 여권 재발급
체류자격 |
수수료 (현금 또는 머니오더) |
유효기간 |
ㅇ 여권 훼손/성명/사진 변경 |
25불 |
잔여유효기간 |
공통서류 |
ㅇ 칼라로 된 여권발급 신청서(영사관 비치) |
유의사항 |
※ 여권을 1년이내 2회 또는 5년이내 3회 분실한 경우, 관계기관의 수사절차(1개월)를 거친 후 여권발급 여부 결정 |
5. 비전자식 여권(긴급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 정규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히 해외여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여행목적 달성 시 효력 상실
※ 단수여권 수수표 인상(2020.3.3) : 53불(*20불)
(*여행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위독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 20불)
종류 |
수수료 |
유효기간 |
단수여권 |
53불 (20불) |
1년 |
여행증명서 |
25불 |
여행 기간을 감안한 최소기간 |
공통서류 |
ㅇ 칼라로 된 여권발급 신청서(영사관 비치) ㅇ 긴급한 여행목적 증빙서류 : 사망증명서, 상해진단서, 입원 증명 서류 등
ㅇ 사증, 영주권, 장기체류증, I-20 등 국적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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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ㅇ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