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외국민등록이 왜 필요하고, 꼭 해야 하나요?
□ 재외국민등록제도는 1949.11.24. 법률 제70호로 제정된 재외국민등록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ㅇ 재외국민등록법은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등록대상)에 따라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재외국민등록은 누가 하나요?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 대상입니다.
□ 재외국민등록 대상은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 한하므로, 이미 귀국하였거나 타 공관 관할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과거 거주지 관할 공관에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등록 대상은 우리 국적 국민에 한하므로, 외국 영주권자는 등록 대상이지만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3. 재외국민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재외국민등록 방법(국내 체류시 등록 불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체류지 관할공관에 직접 방문 신청
ㅇ 체류지 관할공관에 우편 신청
ㅇ(온라인)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 재외국민등록 신청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신분증(여권), 기본증명서(영사관에서 발급 ☞클릭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발급 가능),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 또는 영주권 등, 체류국(국외) 최초 입국 스템프 등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등록의 신청 방법) 참고
4. 재외국민등록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재외국민등록만으로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은 외교부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되며, 이는 해외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시 실질적 국민 보호 목적으로 이용되며 됩니다.
□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 응시, 국내부동산 매매 등에 있어 해외 체류 사실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 등록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방법(등록자에 한해 발급가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재외공관 또는 (국내)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15층) 방문
주소: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02-6747-0404(365일 24시간 연중무휴)
02-6399-7120 / 7121(한국시간 09:00~18:00)
ㅇ (온라인)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바로가기)
6. 귀국신고 방법과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재외국민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여 계속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로 귀국한 경우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 장관에게 귀국 신고를 해야 하며, 귀국 전 재외공관에 귀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귀국신고 시 재외국민등록이 말소됩니다.
□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등록 공관 방문(귀국 전), (국내)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15층) 방문 신고
ㅇ (온라인)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바로가기) 온라인 신고
7. 귀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재외국민등록자가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외국민등록이 직권 말소됩니다.
ㅇ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ㅇ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ㅇ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ㅇ 사망한 경우
※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3(등록말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