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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국적과 병역안내

작성자
주시애틀총영사관
작성일
2023-01-01

 2013. 9. 24. 헌법재판소의 "18세 이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규정" 에 대한 각하 결정과 관련,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에 관한 설명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외동포의 국적과 병역관련 안내문


Ⅰ.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속지주의 국가(미국, 캐나다 등)에서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Ⅱ.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 제39조 및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외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Ⅲ.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시기 제한

병역법 제8조에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 편입되도록 되어 있고,

국적법 제12조제2항에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병역의무를 마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늦어도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Ⅳ.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부과

❍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①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②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등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고, 38세가 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현역병입영 등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 부․모의 국내 체재기간이 1년(산정일을 기준하여 역산)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 이상 경우 또는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한 경우에는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사유자가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국수학생으로 인정하여 수학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국내체재가 가능니다.


1.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로 국적이탈 시기를 정한 이유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가 발생하기 전인 17세까지는 언제라도 국적선택이 가능하나, 18세가 되면 제1국민역에 편입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가 발생하므로 국적 이탈을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국적선택 시기를 놓친 사람들을 위하여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해(18세)의 3월까지는 국적 이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는, 병역의무가 발생한 18세 3월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에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국적선택제도를 통한 병역자원의 유실을 막고 병역의무 면탈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2. 국적이탈 시기를 18세 3월까지로 제한한 것이 적법한지?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6년(2006.11.30. 헌재 전원재판부) “국적이탈기간 제한에 관한 국적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적 이탈시기를 제한하지 않으면 병역면탈이 용이하게 되고, 병역부담의 형평성이 훼손되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의 시기를 두는 것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3. 국적이탈을 못한 경우 병역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청 시기를 알지 못하여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7세까지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이 연기되며,

❍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의 부․모는 1년(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182일 이내)이 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국적자가 국내 대학(원)에서 재학할 경우에는 모국 수학생으로 인정하여 그 기간동안 국내체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대학(원)에서 수학도 가능합니다.
❍ 그러나,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 부․모의 국내체재기간이 1년(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183일) 이상인 경우, 복수국적자가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서 60일 이상 체재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삶의 터전이 대한민국인 것으로 판단하여 병역연기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니다.

예외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해서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은(한국을 방문하여 60일 이내 체재하거나 초․중․고등학교에서 3년 이내 수학한 경우 포함)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2세로 확인받을 있으며,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사람은 18세부터 통틀어 3년까지는 한국에서 장기체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을 초과하여 체재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2세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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