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① 해외이주법에 의해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② 국외출생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③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 국내교육기관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학교를 졸업(수료, 휴학, 퇴학, 제적 등 포함) 후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 국내교육기관에 수학 중 부ㆍ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가 '영주귀국신고'를 하거나 '1년의 기간 중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체재'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
④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취업 등 아래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2개월 이상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취업 등으로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 농업ㆍ공업ㆍ상업ㆍ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연예인ㆍ예술가ㆍ체육선수 등이 공연ㆍ방송ㆍ영화출연ㆍCF촬영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 '국외이주사유'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중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국내체재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
※ 국내체재기간 산정방법
<1년의 기간내> 라 함음 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되는날까지의 기간을 말함.
예) '21.1.10 (산정일) --> '20.1.11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통산 6월 이상> 이라함은 <1년의 기간내> 에 입국한 횟수에 관계없이 국내에 체재한 기간이 183일이상을 말함.
예1) '20.1.10 입국하여 183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예2) <'20.1.11-'21.1.10> 기간중 국내체재기간을 합산하여 183일이 되는 경우
※ 영리활동의 범위
1. 1년의 기간내 통산 60일 이상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 급료 임금 등 급여를 받는 사람
- 농업 공업 상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2. 1년의 기간내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연예인 예술가 체육선수 등이 공연 방송 영화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
※ 허가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허가된 기간내 귀국하지 아니하는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됨.
3년 이하의 징역
40세까지 관허업, 인 허가 등 제한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국외여행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