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관련 업무 안내 ***
ㅇ 담당영사 : 김 현 석
ㅇ 담당자 : 김 주 완
ㅇ 담당자 연락처 : 206-441-1011~4 (Ext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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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절차 안내
1. 개요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2. 허가대상
25세 이상자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24세 이하자도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함.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중방역수의사 및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
3. 허가신청서 제출시기
❏ 국외에 있는 사람으로서 올해(2022년) 24세인 사람(1998년생)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내년(25세가 되는 해, 2023년) 1월 15일까지의 기간 중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997년 이전 출생 : 허가신청기한이 지났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 ||
1995년생: 2019년 | 1996년생: 2020년 | 1997년생: 2021년 |
1998년생: 2022년 | 1999년생: 2023년 | 2000년생: 2024년 |
참고사항
○ 신청서는 병무청 서류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기간만료 1~2개월 전에 신청
○ 신청서는 반드시 볼펜이나 잉크펜으로 작성
○ 신청서 작성시 국내주소 등 정확히 기재하시고, 국내 가족란에는 우편물이 (미비사항 보완요청 등) 송달될 수 있는 정확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
○ 회신용 반송용 봉투(주소를 정확히 기재후 일반우표 부착)
○ 수수료: 없음
4.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
인터넷으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민원 신청(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주요 목적별 허가 기간및 구비서류 안내>
허가목적 | 허가대상 | 허가기간 | 구비서류 | |
단기여행 | 병역준비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이내 | 1. [별지 제132호서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 1부 2. [별지 제12호 서식]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3. 여권 | |
유학생 | 유학 | *테이블 아래 | 1. [별지 제132호서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 1부 3. 국외학력조회 동의서 1부 -입학일, 현재 학년, 전공 및 졸업예정일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대학교 입학허가서의 경우에는 학위와 졸업예정일이 명기되어야 함. 6. [별지 제12호 서식]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 |
국외거주자 | 부모와 같이 계속해서 5년 이상 국외 거주하는 사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는 제외) | 37세까지 | 1. [별지 제132호서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및 사본, 또는 세금증빙자료, 중,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장 등 6. 부모와 본인의 여권 | |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 (또는 외국 시민권을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37세까지 | 1. [별지 제132호서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 1부 (부.모 및 본인의 직업사항을 상세히 기재 요망)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5. 부모 와 본인의 여권 | ||
임시영주권 취득자 | 조건부, 임시 영주권 취득자 |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간 초과하여 6개월 범위 내 | 1. [별지 제132호서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 1부 2. 가족거주사실확인서(제12호 서식) 1부 (본인이 영주권자인 경우 본인 정보만 기재 요망) 4. 본인의 여권 | |
영주권 취득자 | 병역의무자 또는 그 부모가 아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나라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영주권 ◦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무기한체류자격 포함)사본 *영주권 취득 3년 이만인 경우 3년범위에서 허가 | 37세까지 | 1. [별지 제132호서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 1부 (본인이 영주권자인 경우 본인 정보만 기재 요망) 4. 본인의 여권 | |
국외이주자 | 24세 이전 국외이주자 | 37세까지 | 1. [별지 제132호서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 1부 5.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본인의 여권 | |
복수국적자 | 복수국적자로서 ◦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 37세까지 | 1. [별지 제132호서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 1부 (부.모의 직업사항 및 거주기간을 상세히 기재 요망) (*본인 10년이상 계속 거주자는 본인 정보만 기재 요망) (*본인 10년이상 계속 거주자는 본인서류만 제출) 5. 본인의 출생증명서, 외국여권, 대한민국 여권 원본 (한국여권을 받은적이 있는 경우) : 원본 확인후 6. 동일인 증명서 (영사관 서식 비치) (한국과 영문이름이 다른 경우에만 작성) |
* 유학사유에 의한 국외여행허가 기간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허가 기간내에 졸업 또는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 할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박사과정은 학위 취득이 가능한 경우 30세 6월까지 가능합니다.
▶ 학교별 제한 연령
대학:
4년제(24세),
5년제(25세),
6년제(26세, 의과, 한의과,수의과 또는 약학 대학은 27세)
대학원:
2년제(26세),
2년초과(27세)
일반대학원의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 전문대학원(28세)
박사과정: 28세
*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 범위에서 졸업예정일 경과 후 3개월까지
* 25세 이전 대학졸업 가능자 또는 27세 이전 석사과정 졸업예정자로서 상급학교 진학예정인 사람은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졸업예정일부터 6개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