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2세 제도' 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임
병역의무자로서 '재외국민2세' 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5년 미만의 단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 포함)을 얻은 사람
아래
기준일 이후, 본인의 국내 체재기간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하거나
부·모가 영주귀국 신고를 하는 경우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않음
☞ 기준일
93.12.31. 이전 출생자 : 2018.5.29.
94.1.1. 이후 출생자 :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
17세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
17세 이전에 1년의 기간 중 국내체재기간이 통틀어 9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계속하여 국외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외국민2세로 인정받을 수 없음.
재외국민 2세 신청 양식 및 구비서류
■ 신청서 (별지서식)
① 재외국민2세확인 신청서 1부
② 가족거주사실확인서 1부(본인, 부,모 모두 기재, 거주기간
기재)
■ 구비서류
① 본인의 여권, 영주권 원본 및 사본
② 본인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③ 부모의 여권, 영주권 or 미국여권,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④ 미국출생자는 출생증명서,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⑤ 반송봉투(우표, 본인주소)
* 사망한 부 또는 모의 체류자격서류는 생략 가능, 사망사실 증명서류 제출
* 17세 이전에 부모가 이혼한 경우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함께거주하지 않는
부 또는 모의 체류자격서류는 생략 가능
병역 부과 의무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 제7항 및 부칙 제2조)
ㆍ 본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 귀국 신고 시 →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과 동시에 병역의무 부과
ㆍ 부 또는 모가 영주 귀국 신고 시 →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및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 관리 (1993.12.31. 이전 출생자는 2018.05.29. 이후
해당)
ㆍ 본인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 시 →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및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 관리 (1993.12.31.이전 출생자는 2018.05.29. 이후
해당)
☞국내 입국일은 산입하고, 출국일은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간 계산하여 1,095일 초과 시
※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되면?
「재외국민 2세」의 지위는 상실되어도 국외이주자로서의 병역연기는 37세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 38세 되는 해
1.1.부 전시근로역 편입, 입영 등 의무 면제) 다만, 37세
이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 국내에서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경우
▪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