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2세 제도' 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임
병역의무자로서 '재외국민2세' 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5년 미만의 단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 포함)을 얻은 사람
●아래 기준일 이후, 본인의 국내 체재기간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하거나 부·모가 영주귀국 신고를 하는 경우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않음
☞ 기준일
○93.12.31. 이전 출생자 : 2018.5.29.
○94.1.1. 이후 출생자 :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
17세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
17세 이전에 1년의 기간 중 국내체재기간이 통틀어 9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계속하여 국외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외국민2세로 인정받을 수 없음.
재외국민 2세 신청 양식 및 구비서류
■ 신청서 (별지서식)
① 재외국민2세확인 신청서 1부
② 가족거주사실확인서 1부(본인, 부,모 모두 기재, 거주기간 기재)
■ 구비서류
① 본인의 여권, 영주권 원본 및 사본
② 본인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③ 부모의 여권, 영주권 or 미국여권,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④ 미국출생자는 출생증명서,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 사망한 부 또는 모의 체류자격서류는 생략 가능, 사망사실 증명서류 제출
* 17세 이전에 부모가 이혼한 경우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함께거주하지 않는 부 또는 모의 체류자격서류는 생략 가능
병역 부과 의무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 제7항 및 부칙 제2조)
ㆍ 본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 귀국 신고 시 →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과 동시에 병역의무 부과
ㆍ 부 또는 모가 영주 귀국 신고 시 →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및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 관리 (1993.12.31. 이전 출생자는 2018.05.29. 이후 해당)
ㆍ 본인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 시 →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및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 관리 (1993.12.31.이전 출생자는 2018.05.29. 이후 해당)
☞국내 입국일은 산입하고, 출국일은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간 계산하여 1,095일 초과 시
※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되면?
「재외국민 2세」의 지위는 상실되어도 국외이주자로서의 병역연기는 37세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 38세 되는 해 1.1.부 전시근로역 편입, 입영 등 의무 면제) 다만, 37세 이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국내에서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