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 인 신 고 안 내
※민원실 전일 예약제 운영으로 방문 전 예약 필수☞(바로가기)
1건의 예약 후 여러명 민원업무 신청시 민원가 업무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ㅇ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혼인신고안내 바로가기 [클릭]
※︎ 미국 혼인증명서에 의한 혼인신고
1. 혼인신고서(법정양식) 1부, 전자적 송부 신청서
2. 혼인증명서 Certificate of Marriage(카운티발행) 원본 1부(원본은 반환하지 않음)
3. 혼인증명서 한글번역문 1부
4. 유효한 여권 및 사본 각 1부(원본 지참)
5. 국적확인을 위한 비자 또는 영주권(영주권자 경우), 미시민권증서(미시민권자 경우) 및 이름변경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남편(夫) 또는 아내(妻)가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시민권증서가 없을 경우, 유효한 여권과 미국출생 증명서 사본 1부 (원본지참)
*당사자가 대한민국・︎미국 복수국적자인 경우 : 대한민국 민법이 규정하는 있은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국제사법 제3조 제1항). 그러므로 미국 출생으로 인한 복수국적자(대한민국・︎미국)는 미 출생증명서 외 출생당시 부모의 국적 확인을 위해 시민권증서도 함께 확인이 필요할수 있음. (복수국적자임 확인된 경우 출생신고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 남편(夫) 또는 아내(妻)가 캐나다, 일본 등 외국 국적자인 경우, 유효한 여권과 출생 증명서
- 시민권 취득시 성명을 변경한 경우 성명변경증서 사본 1부
6. 3개월 이내 발급 된 대한민국 국적의 남편 및 아내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상세, 주민번호 뒷번호 공개)
발급 신청서 바로가기 ☞ 클릭 (영사관에서 방문시 신청가능)
예) 한국 국적의 아내 & 미국 국적의 남편: 한국인 아내의 가족, 기본, 혼인관계 증명서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신고
1. 혼인신고서(법정양식) 1부
- 당사자의 모두 한국인이어야 하며 혼인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2명의 증인이 혼인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 필요 (증인은 혼인신고시 방문 불요)
2. 혼인당사자들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체류 자격 증빙서류 (미국 영주권 혹은 사증)
3. 증인들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4. 혼인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 번호 공개) 각각 1통 필요(영사관에서 방문시 신청가능)
※ 유의사항
혼인신고서의 주소 란은 모두 한글로 기재
(예 :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 머서 스트리트 3243)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이 미시민권자인데 대한민국국적 상실신고 되지 않은 경우 ‣ 국적상실신고 선행 필요 ‣ 혼인신고 시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첨부
* 우편으로 보내시는 신청서 중 여권, 영주권, 시민권 등의 사본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