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신청
※민원실 전일 예약제 운영으로 방문 전 예약 필수☞(바로가기)
1건의 예약 후 여러명 민원업무 신청시 민원가 업무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2012년 9월 25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제적등본,제적초본)등의 증명서 발급을 개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발급 신청이 폭증하는 관계로 발급까지 1-2주 이상 소요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신청 대상자 및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형제,자매 간 발급 불가) : 교부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
* 직계혈족이란 부계, 모계 불문하고 직계존/비속 (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 손녀)
*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위임장을 받지 않으면 신청 불가
* 만 14세 미만은 본인이 신청 불가하며, 이 경우 부/모의 대리신청은 가능합니다.
- 대리인 : 교부신청서, 위임장(별도양식),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
□ 우편 신청시 (대상자의 정확한 등록기준지 기재 필수, 생략시 처리불가)
- 교부신청서 (첨부1) **작성 전 반드시 첨부4 "신청서 예시"를 확인해 주세요**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아래 신분증 종류 안내 확인)
*시민권 취득으로 이름 변경한 경우 이름 변경증명서(Petition for Name Change) 사본 반드시 제출
*신청인의 미국 신분증 관련, 영문 이니셜 (예: 김철수 -> Cheol S. Kim)은 불인정 하지만 추가된 영문이 (예: 김철수 -> David Cheolsoo Kim)은 인정
- 신청서에 자필서명 필요
- 수수료 (방문시: 10불 이하는 현금 결제, 10불이상 카드 사용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1통당 $1
제적초본 1통당 $.50
Payable to the Korean Consulate in Seattle (Money Order만 가능하며 개인체크는 받지 않습니다.)
- 우편수령 신청서 (첨부2)
-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우표가 부착된 반송 봉투
(USPS $9.85 Priority Mail Stamp w/ Tracking number로추적이 가능한 반송봉투 권장 (일반우편 사용 가능))
※ 위 서류들을 동봉하여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관은 우편분실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To : Korean Consulate General in Seattle
Attn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 담당자 앞
115 W Mercer st
Seattle WA 98119
■ 우편 신청시 아래와 같은 경우 반송사유에 해당되므로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 등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 신분증 사본등 서류미비일 경우
- 신분증 사본의 인적사항이 확인 불가능할 경우
※ "신분증"이라 함은 대한민국여권(권장), 미국여권, 주민등록증, 한국운전면허증, 미국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당사자의 사진이 첨부되고,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유효한 신분증만 가능
- 미국 시민권은 신분증으로 사용 불가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6호 및 제404호에 의거,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제적등본,제적초본)는 한글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만약 영문번역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한글증명서를 번역 후 구비서류를 구비하시어 번역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번역인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미이민국에서 필요로 하는 출생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를 같이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 발급 후 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한 증명서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폐기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