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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소지 동포 영사확인 안내

작성자
주시애틀총영사관
작성일
2022-01-01

   시민권자 영사확인 안내

 
※   미국적동포의 거주증명서서명인증서 · 동일인 증명서는 재외공관의 인증이 아닌 본국(국적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해당 민원인 께서는 미국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국내 관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이 미시민권 소지 동포가 한국내 제출하는 서류는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1) 미공증(Notary Public)후 (은행, UPS 등)

2) 주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인증 (클릭: 아포스티유 안내는 이전페이지를 참조)

을 받아 국내 관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인의 희망이 있을시 민원 편의도모를 위해 위에서 안내한 서류 (부동산 처분을 위한을 위한 처분위임장, 서명인증서*상속등기를 위한 주소증명서면*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발급용 위임장)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위임장에 대해 영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단, 영사확인을 받고자 하시는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영사관에 내방하셔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불가능함)


▣ 구비서류

  1) 위임장 
  2) 미여권
  3) 거소증 원본 (거소증 소지인 경우)
  4) 영문 이름과 한글이름이 혼인이나 계명으로 변경되었을 시 추가서류
                (가) 혼인 증명서 (county 발행) - 혼인으로 성이 변경된 경우, 
                (나) Name Change Statement (미시민권 증서 뒷면 또는 법원발행) 
                (다) 미시민권 증서 뒷면 의 영문이름 변경난 (원본)
                (라) 구 대한민국 여권,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본인의 한글이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5) 수수료 $2.00/각부당
      (CASH 또는 MONEY ORDER, Pay to the order of: KOREAN CONSULATE GENERAL)

▣ 참고사항

* 공증(NOTARY PUBLIC)은 주위의 가까운 은행, 또는 UPS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한 경우 위 첨부된 양식중 "미공증인용"을 작성하셔서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시고 당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첨부된 양식중 "영사확인용"을 작성하시어 당관에 직접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단 서명란의 서명은 공증인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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