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는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학력인정학교 대상국 및 도시 매년 확대 예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에 등록된 워싱턴주, 오레곤주, 아이다호주, 몬태나주 인정학교 목록을 첨부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교육부홈페이지 미등록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 홈페이지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을 인쇄하여 제출)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향후 상기 절차에 따라 국내 학교에 전편입학한 귀국 학생을 무선표집(random sampling)하여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오니, 소재국 학력 위변조 서류 발각 시 해당 학생의 전편입학이 취소됨을 귀국 학생 및 학부모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정책은 대입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