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신청 안내

작성자
주시애틀총영사관
작성일
2022-01-01
수정일
2024-10-03

※민원실 전일 예약제 운영으로 방문 전 예약 필수☞(바로가기)

1건의 예약 후 여러명 민원업무 신청시 민원가 업무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1.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는 개인 재산권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인의사 확인이 절대
    필요한사항이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구비서류
    가)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나) 유효한 여권 원본
    다)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미국 체류자격 증명 서류 : 유효한 영주권이나 비자 원본

    라) 미시민권자인 경우 : 유효한 거소증이나 외국인등록증 원본

  •   마) 수수료 : $4

    3. 처리기간 : 즉시 발급

    4.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작성시 주의사항 
        가) 신고자란 및 보증인란을 빠짐없이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나) 보증인은 인감신고청에 인감이 신고된 20세 이상의 성년이어야 한다
        다) 재외국민의 경우는 신고자의 국적란에 본적을 기재한다
        라) 서면신고사유란에는 신고자가 출원하지 못하는 사유를 기재한다
        마)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그아래의 여백을 이용하여
              (    )안에 표기합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