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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 안내

작성자
주시애틀총영사관
작성일
2022-01-01
첨부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영사관 업무가 아닙니다.

  주재국 업무이므로 문의사항은 아래 발급기관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에 따른 공증업무 변경 안내 

아포스티유 협약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7.14부터 발효됨에 따라 한국에서 사용될 외국 공문서(공증문서 포함)의 인증절차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아포스티유란?
 ▶   한 국가에서 발행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 아포스티유란 한국 또는 미국에서 작성되고 상대국으로 제출되는 공문서(행정, 법무관련 공문서, 공증인 문서 등)에 대하여 상대국 외교.영사기관에 의한 인증을 면제하고, 그 대신 그 문서를 발행한 당사국에 의하여 발급된 증명서를 붙여 인증을 대체하는 협약을 말함.
 ▶  따라서 미국정부에서 발행된 공문서와 공증인이 인증한 사문서에 대한 문서확인은 미국의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미국의 공문서와 공증문서는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 없이 우리나라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됨.

 

나. 아포스티유의 목적
 ▶ 공문서를 국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 외교.영사기관의 번거로운 인증절차를 폐지하고 간편한 증명서(Apostille) 발급으로 대체함으로써 국민의 해외진출 및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등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임.

 

다. 아포스티유의 효과
 ▶ 미국에서 작성되어 한국으로 제출되는 공문서의 경우, 영사관의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 그간의 관행이었으나, 협약 발효 후에는 미국측 발급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Apostille)를 첨부하여 국내에 제출하여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영사관은 그간 부분적으로 수행해왔던 미국에서 작성된 문서에 대한 인증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음.
 ▶ 역으로 한국에서 작성되어 미국으로 제출되는 공문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한국측 발급기관(외교통상부)이 발행하는 증명서(Apostille)를 첨부하여야 함.

 한국총영사관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람.


라. 아포스티유 대상 공문서의 종류와 예시
 ▶ 아포스티유 대상 공문서의 종류
    ① 검찰기관 및 법원의 사무.집행기관이 발행하는 문서 등 법원 및 관련 당국.공무원이 발행하는 문서
    ② 행정문서
    ③ 공증인의 직무상 작성된 증서
    ④ 사서증서에 부가되는 등록사실의 기재, 검인 및 서명 인증 등 공적 기술서

 ▶ 아포스티유 대상 공문서의 예시
     ①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문서 :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② 학교에서 발행한 문서 :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기타 학적증명서
     ③ 법원 및 기업 문서
     ④ 미국 공증인이 인증한 사문서 (예)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
 ▶  아포스티유가 적용되지 않는 공문서
      - 재외국민이 한국으로의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등 민원업무와 관련해 제출하는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은 『재외공관공증법』 규정에 의해 영사관에서 현행방식대로 영사확인처리하고 있음.
 
마. 아포스티유 확인절차
 

▶ 한국에서의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
     - 미국의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공증된 번역문과 같이 제출하여 아포스티유 확인 신청 

   ☞ 구비서류 ☜
   ① 아포스티유 발급신청서.
   ②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와 공증된 문서의 번역문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④ 수수료 1,000원
   ⑤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국내 아포스티유 기관

  -  외교부 영사 민원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미국에서의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
     ① 공문서를 해당지역의 등록된 공증인으로부터 공증(Notary Public)을 받음.

         (영사관 공증이 아님.)​
     ② 공증받은 문서를 해당지역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을 통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음.
        * 아포스티유 발급기관마다 처리하는 방법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발급기관에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림.

※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을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한국방문전  워싱턴운전면허증 사본에 미국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관련 기관에 원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사무소 안내

 

지역

장소

수수료

웹사이트

워싱턴주


(WA)


ㅇ Olympia 시 주정부


Washington Secretary of State: Apostilles
801 Capitol Way South
PO Box 40228,
Olympia, WA 98504-0234

 
T) 360-725-0344~5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수수료: $15

ㅇ신청서 표지에 문서제출국명, 신청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반드시 기재 

)  Republic of Korea 
                                          


웹사이트
 

ㅇ주정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판결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서류들 미공증(Notary Public) 받은 다음 Apostille 신청해야 .

오레곤주

 

(OR)


Salem 시 주정부

    
    Corporation Division
        
    Notary Public Section
 
    255 Capitol St. NE Suite 151
   
Salem, OR 97310

   
T) 503-986-2200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수수료: $10
 

ㅇ신청서 표지에 문서제출국명, 신청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반송용봉투 필요


웹사이트
ㅇ주정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판결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서류들은
Notary Public 받은 다음 Apostille 신청해야 함.

아이다호주


(ID)


Boise 시 주정부 
 
    
    Idaho Secretary of State
 
    Attn: Notary Department

PO Box 83720 
    Boise, ID 83720-0080

   

   T) 208-332-2810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ㅇ수수료
: $10

ㅇ신청서
표지에 문서제출국명, 신청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반드시 기재

)  Republic of Korea


웹사이트

ㅇ주정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판결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서류들을 Notary Public 받은 다음 Apostille 신청해야 .

몬타나주



(MT)


Helena 시 주정부


   Montana Secretary of State
 
   Notary Section: Apostilles
  
PO Box 202801 
   Helena, MT 59620-2801


   T) 406-444-1877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수수료: $10

ㅇ신청서 표지에 문서제출국명, 신청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반드시 기재

)  Republic of Korea


웹사이트

ㅇ주정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판결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서류들은 Notary Public 받은 다음 Apostille 신청해야 .

알라스카주



(AK)


Juneau시 주정부

    
   
Office of the Lt. Governor:

    Authentications Dept.

    240 Main St, Room 301

    Juneau, AK 99801 

   
T) 907-465-3509 
 

    F) 907-465-5400


ㅇ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수수료: $5

 
웹사이트
ㅇ주정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판결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서류들을
Notary Public 받은 다음 Apostille 신청해야 .


 반대로 한국에서 발생된 공문서가 미국에서 사용될 경우에도 주한공관의 영사확인이 폐지되고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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