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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번역 확인 및 교환 절차 안내

작성자
주시애틀총영사관
작성일
2022-01-01




운전면허증 변역 안내

1. 구비서류

    가)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나) 운전면허증 번역본
    다) 번역자가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라) 번역자의 신분증 (여권 원본)
    마) 수수료 : $4 (현금이나 머니오더)
   
   
2. 처리기간 : 즉시
3. 문의전화 : 영사확인 담당자 206-441-1011/4  Ext 111



 운전면허증 교환절차 안내


※ 미국 내 대한민국 운전면허 교환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으로

   단기 방문객(ESTA, B-1,B-2 소지자 및 거주지 증명 불가자는 운전면허 교환 불가)


1. 워싱턴주

가. 워싱턴주에 거주하며 유효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운전자교육 없이 워싱턴주 운전면허증를 취득할 수 있음.

나. 운전면허 교환 절차 및 구비서류

 

 

운전면허 교환 절차

 

 

 

-------------------------------------------------------------------

1. 워싱턴주에 위치한 운전면허사무소(DMV)를 방문해 신청

2. 시력 검사

3. 사진 촬영

4. 면허증 발급 수수료 납부

5. 운전면허증 우편 발송(정식 면허증 수령전까지 임시 면허서류를 발급받아 대신 사용)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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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

2. 신분증(여권)

3. *운전면허번역문

4. 워싱턴주 거주자 증명 서류(사회보장번호 및 공공요금 청구서, 대학교 입학허가서 학교발급서 등)

※ 불인정서류: TV 케이블, 인터넷, 위성방송 청구서, 은행, 보험 청구서
상기내용 및 수수료 등은 DMV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사오니 다음의 DMV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dol.wa.gov

 

다. 참고사항

ㅇ *운전면허번역문: 협정에는 없었으나 면허사무소의 실무자들이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
     미공증인의 번역공증 또는 영사관 번역공증

- 영사관 번역공증은 첨부된 운전면허번역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총영사관으로부터 번역인증(수수료:4불)을 받아 제출.

ㅇ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는 경우 워싱턴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되도록 많이 준비하여야 함.
 자세한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및 운전면허사무소(DMV) 위치는 www.dol.wa.gov 에서 확인이 가능함.

 


2. 오리건주

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별도의 교육이나 실기시험 없이(단, 필기시험은 기존과 같이 통과해야함) 오레곤주 운전면허증(C class)를 취득할 수 있음.

나. 운전면허 교환 절차 및 구비서류

 

 

운전면허 교환 절차

 

 

 

--------------------------------------------------------------------

1. 오레곤주에 위치한 운전면허사무소(DMV)를 방문해 신청

2. 필기 시험(Knowledge test, $5)

3. 시력 검사

4. 면허증 발급 수수료 납부

5. 사진 촬영

6. 운전면허증 우편 발송(정식 면허증 수령전까지 임시 면허서류를 발급받아 대신 사용하며, 제출한 한국 운전 면허증은 주시애틀총영사관에서 보관하다 귀국시 오레곤주 면허증을 반납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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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

2. 신분증(여권) 및 *적법한 체류신분을 나타내는 서류

3. 오레곤주 거주자 증명 서류(*사회보장번호, 공공요금 청구서, 대학교 입학허가서, 은행거래내역서, 차량 title 등)

※ 불인정서류: TV 케이블, 인터넷, 위성방송 청구서
상기내용 및 수수료 등은 DMV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사오니 다음의 DMV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참고사항

ㅇ *적법한 체류신분을 나타내는 서류 
     예) 유학생의 경우: 비자, I-94(미출입국증), I-20(입학허가서) 모두 제출

ㅇ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없을 경우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예) 쇼셜사무소에서 발급된 확인서 또는 체류자격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오레곤주는 교통법상 2개의 유효한 면허증 소지가 불가하므로 오레곤주 운전면허증 발급 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은 DMV 사무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DMV 사무소는 반납된 한국 운전면허증을 모아 총영사관으로 보내게 됨. 총영사관은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당사자가 한국으로 귀국할 때 이를 다시 오레곤주 운전면허증과 교환하여 주게 됨.

자세한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및 운전면허사무소(DMV) 위치는 https://www.oregon.gov/Pages/index.aspx 에서 확인이 가능함.

 

3. 아이다호주

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합법적으로 아이다호주에 거주하는 동안 별도 교육과 실기시험 없이 운전면허증(D class)을 교환발급 받을 수 있음.

나. 운전면허 교환 절차 및 구비서류

 

 

운전면허 교환 절차

 

 

 

-------------------------------------------------------------------

1. 아이다호주에 위치한 운전면허사무소(DMV)를 방문해 신청

2. 필기 시험(Knowledge test, $3)

3. 시력 검사

4. 면허증 발급 수수료 납부

5. 사진 촬영

6. 운전면허증 우편 발송(정식 면허증 수령전까지 임시 면허서류를 발급받아 대신 사용)

 

구비서류

 

 

 

-------------------------------------------------------------------

1. 유효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

2. 신분증(여권) 및 *적법한 체류신분을 나타내는 서류

3. 아이다호 거주자 증명 서류(*사회보장번호, 공공요금 청구서, 대학교 입학허가서, 은행거래내역서, 집계약서 등)

※ 불인정서류: TV 케이블, 인터넷, 위성방송 청구서

상기내용 및 수수료 등은 DMV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사오니 다음의 DMV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참고사항

ㅇ *적법한 체류신분을 나타내는 서류
  
예) 유학생의 경우: 비자, I-94(미출입국증), I-20(입학허가서) 모두 제출

ㅇ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없을 경우 번호가 없음을 확인 하는 편지를 Social Security 사무소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ㅇ 자세한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및 운전면허사무소(DMV) 위치는 https://itd.idaho.gov/dmv/에서 확인이 가능함.


Q: 현재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해 미국에서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A: 워싱턴, 오레곤, 아이다호 운전면허증을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미공증(Public Notary)과 함께 반드시 미국 해당 주정부에서 아포스티유 (Certificate of Apostille)받아 한국에 귀국하셔야 합니다. 먼저 가까운 공증사무소 (거래은행, UPS 등)를 방문하여 원본과 사본이 일치한다는 certified copy 공증을 받으시고 아포스티유 인증을 위해 주정부 아포스티유 기관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 주정부 아포스티유 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는 주시애틀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http://overseas.mofa.go.kr/us-seattle-ko/index.do) 메뉴 [영사·민원] [공증] ⇒ “아포스티유(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 안내”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운전면허증 교환서류안내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http://www.koroad.or.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 1577-1120

 

 

 

 

Q: 한국에서 비자면제협정으로 워싱턴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한지요?

 

A: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워싱턴주, 오레곤주, 아이다호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해당 주에 거주중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워싱턴 주를 제외한 오레곤주와 아이다호주는 해당 운전면허사무소(DMV)에서 적법한 장기체류 비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해당되는 모든 서류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의 이름 및 주소가 적힌 공공요금 청구서

   예) 가스, 전기, 수도 ,쓰레기, 일반가정용전화[landline] 등
   * 불인정 서류: TV 케이블, 인터넷, 위성방송 청구서

2) 지원자의 거주지(기숙사) 명시된 대학교 증빙서류

○ 학교 밖에서 거주하는 경우: 대학교 총장 또는 지정인 (Designated School Official or Responsible Officer)에 의하여 발행되고

- 봉인된 학교전용 편지봉투에 학교 주소가 인쇄되어 있으며
- 학생의 주소가 인쇄되어 있어야 함.

○ 입학허가서 (I-20, DS-2019)

3) 미워싱턴주 교정국(DOC)에서 발급되고 현주소지가 워싱턴주임을 증명하는 전자 신분증명 편지 (Electronic ID Letter)

4) 현주소지가 명기된 미병역신분증

5) 차량권리증 (Vehicle title) : 임시권리증은 불인정

6) 은행에서 발급된 서류: 지원자의 주소가 찍힌 지난 30일동안 발급된 아래서류:

○ 은행 입출급 내역서 (Bank statement)

○ 크레딧 카드 명세서 (Credit card statement)

○ 담보대출관련 서류 (Mortgage statement)

 


 

Q: 한국에서 운전면허증 대신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왔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교환이 가능한지요?

 

A: 교환이 가능한 면허증은 현재 유효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만이 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교환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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