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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요] 2007년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신고는 *2025.3.31까지*

작성자
주시애틀총영사관
작성일
2024-01-02

 

제 목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안내

 

1. 최근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국적이탈 가능시기(출생이후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를 놓쳐 미국사관학교 입학연방공무원 임용 등에 있어 피해를 보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 미국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출생지 국가와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으로서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님

    (※ 1998.6.13. 이전 출생자는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일 경우에만 한국국적을 취득함)

 

   -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도 대한민국에 출생신고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함

 

2. 따라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상기 국적이탈 가능기간내 재외공관을 통해서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동 기간내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남성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2국민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79년 이전 출생자는 35)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

 

   )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중 국적이탈을 원하는 경우 생일에 관계 없이 18세가 되는 해 2025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함 

 

   - 다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의 경우 이 기간중에 국적이탈이 불가하며반드시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 국적이탈을 할 수 있음

 

   -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의 경우에도 상기 사관학교 입학연방공무원 채용 계획이 없을 경우 국적이탈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24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음(다만국외여행기간중에 한국에서 영리활동 등을 할 경우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가됨)

 

3.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여성의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없어 언제든지 국적이탈이 가능하나복수국적 유지가 어려운 직업(연방공무원 등선택시 국적이탈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은 22세 이전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평생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국외여행국외체재 국적과 병역의무), 거주국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적법과 병역안내서 PDF참조

 

 

5. 국적이탈신고 안내 링크  (게시물 바로가기) 

 

 

첨부 국적법과 병역 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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