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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안내 (한국에서만 가능)

작성자
주 시애틀 총영사관
작성일
2023-01-01
첨부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외공관에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개요

 

201111일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가 우리나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국적법이 변경되었습니다.

 

- 단일국적주의를 철저하게 적용하는 구법(201054일 개정 전 국적법)에서는 외국국적동포가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하였으나, 새로 바뀐 국적법은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함으로써 복수국적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한국 법무부는 201171일부터는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거소신고 시점, 6개월 이상 국내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영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적회복 절차

 

 먼저 [국적상실] 신고를 합니다

 

- 국적법상 우리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국적은 국적상실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 다만, 본인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과거 주민등록등본의 일종)에 국민으로 남아 있어 이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 그러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하셔야 다음 단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 및 국적회복신청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동시 접수

 

    [국적상실 구비서류]

국적상실신고서(법적양식) 2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2(한국 내 구청 등에서 발급)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2

 - 미국 시민권과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원본 및 사본 2

최종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

 

 다음으로,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신고]를 신청합니다.

 

-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제도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국적동포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65세 이후 우리나라에 영주귀국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를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비자(F-4)를 취득한 후 입국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신고제도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비자를 받지 않고  다른 비자로 입국하였을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가 아닌 외국인등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합니다.

 

- 과거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상실된 국적을 회복하는 신청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세종로 출입국관리출장소 등 출장소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이 불가능하며,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국적회복허가서]를 받습니다.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통지문을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거소지 주소로 통보를 받습니다(등록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허가여부가 전송됨.)

국적회복허가는 평균 접수일로부터 6개월 소요 됩니다.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받으면, 가까운 시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과거 주민등록본의 일종)를 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내용의 작성여부와 오류내용을 확인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시 구비서류 

 기본증명서, 허가통지서,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사진(3×4cm)1

- 개정된 금번 국적법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되,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으로만 인정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이후에는 입출국 시 반드시 우리나라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신고]를 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수리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사진(3×4cm) 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을 반납합니다.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반납해야 합니다.(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국적 동포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

- 국적회복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신원진술서(2), 가족관계통보서

  

첨부서류

  - 여권 사본, 외국국적동포거소증 사본

  - 외국국적취득관련서류(시민권증서 등 원본소지 사본제출)

  - “폐쇄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표기된 제적등본

  - 성명 변경 시 입증서류

 

신청 수수료 : 5만원

 

 

 유의사항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 국적회복은 매우 중요한 개인 신분변동 신청으로 대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개인별로 하여야 합니다.

부부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남편 또는 아내에 부속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외공관에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역시 본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 법무부(02-2650-9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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