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실 전일 예약제 운영으로 방문 전 예약 필수 ☞ (바로가기)
국적상실 신고는 본인, 배우자, 또는 4촌이내 친족이 신청가능하며 직접 관할공관에 방문접수 하셔야 합니다. (우편접수 불가)
*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친족이 신고하는 경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1.국적상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 되는 바, 이러한 국적상실 사실을 사후에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절차임.
2. 소요기간: 6개월
3.구비서류
1) 국적상실신고서 1부 (첨부1)
- 등록기준지: 호적등본상 본적주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의미함
- 신고인에 서명을 기재하신 후 반드시 서명을 하셔야 함
2) 시민권증서 원본
3)유효한 미국여권 원본
4) 최종한국여권 원본
5) 여권사진 1매(2"X2",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6) 시민권상의 성명과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 Name Change 근거서류 1부
(법원 발급 이름변경증명서(Name Change Statement) 원본 또는 시민권 뒷면에 Name Change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시민권 뒷면 사용)
※ 외국국적 취득 원인이 입양인 경우, 입양판결문(Adoption Decree)원본 1부
7)국적상실신고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모두공개) 및 기본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모두공개) 각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영사관에서 상실신고와 동시에 발급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또는 본적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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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서류는 호적등본서류가 2008.1.1.월 이후로 변경된 것임.
8)부 또는 모에 수반하여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의 경우
- 구비서류 1-7(2번 본인 시민권증서 제외)
- 부 또는 모의 시민권 원본
- 시민권 수반 취득 확인서 : 첨부3을 작성
*시민권을 취득하는 부 또는 모에 수반하여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그 원인이 되는 부 또는 모의 국적상실 신고도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