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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적상실신고 (국내출생 후 시민권취득자)

작성자
주시애틀총영사관
작성일
2023-01-01

※ 민원실 전일 예약제 운영으로 방문 전 예약 필수  (바로가기)  


국적상실 신고는 본인, 배우자, 또는 4촌이내 친족이 신청가능하며 직접 관할공관에 방문접수 하셔야 합니다. (우편접수 불가)

*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친족이 신고하는 경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1.국적상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 되는 바, 이러한 국적상실 사실을 사후에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절차임.


2. 소요기간: 6개월  

 

3.구비서류

1) 국적상실신고서 1부 (첨부1)      

- 등록기준지: 호적등본상 본적주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의미함

- 신고인에 서명을 기재하신 후 반드시 서명을 하셔야 함

2) 시민권증서 원본

3)유효한 미국여권 원본

4) 최종한국여권 원본

5) 여권사진 1매(2"X2",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6) 시민권상의 성명과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 Name Change 근거서류 1부

(법원 발급 이름변경증명서(Name Change Statement) 원본 또는 시민권 뒷면에 Name Change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시민권 뒷면 사용

외국국적 취득 원인이 입양인 경우, 입양판결문(Adoption Decree)원본 1부 

7)국적상실신고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모두공개) 및 기본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모두공개)1(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영사관에서 상실신고와 동시에 발급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또는 본적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양식다운받기 (바로가기)

- 상기서류는 호적등본서류가 2008.1.1.월 이후로 변경된 것임.

8)부 또는 모에 수반하여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의 경우  

- 구비서류 1-7(2번 본인 시민권증서 제외)​

- 부 또는 모의 시민권 원본  

- 시민권 수반 취득 확인서 : 첨부3을 작성

*시민권을 취득하는 부 또는 모에 수반하여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그 원인이 되는 부 또는 모의 국적상실 신고도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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