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된 국적법 주요내용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기 전까지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음
-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원정출산,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는 유학생,
상사주재원, 외교관의 아들로 출생하는 경우임
※ 개정전에는 18세이전에 국적이탈이 가능하였으나, 개정후에는 불가능해짐
2. 시행시기
- 2005.5.24. 발효
3. 부모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개정법이 시행되어도 17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지
- 가능함 (단, 18세 이후에 국적이탈을 신청할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 증명원을 제출해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으로 간주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출산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아들을 출산한 후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산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아들을 출산한 후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4. 국적이탈시 불이익은 없는지
- 국적이탈을 하면 외국인이 되므로 외국인등록 및 국내체류자격을 부여 받아야 함.
- 구체적 권리관계 등은 법무부 등 해당기관에 확인 요망
* 대학교 졸업시까지 외국인도 일정한 체류자격 부여
* 참정권이 없고, 공무담임권, 재산권 행사는 일부 제약됨.
5. 국적이탈후 국적회복이 가능한지
- 국적법상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이탈을 한 경우 국적회복 불허가 대상으로 되어 있음
- 국적회복 신청시 사안별로 사실조사 후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이탈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 다만,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6세 이후 국적회복 신청을 한다면 병역면탈 목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