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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안내 및 신고 절차
(출생당시 외국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출생하여 대한민국 호적에 기재된 자)
※15세 이상자가 신청하실 경우 반드시 본인이 당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 복수국적이 허용된 자는 국내에서 한국 국민으로만 처우 받게 되며, 외국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고, 만일 복수국적이 허용된 자가 우리국적을 포기(국적이탈)하려면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원정출산 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국적포기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국적법 개정중 2010.5.4일부터는 일부만 시행)
[국적선택신고(복수국적 허용) 대상]
- 출생당시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로서, 여자의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선택 신고 가능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으로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이내로 만 22세 이후라도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원정출산 자는 제외)
<원정출산 제외기준(원정출산이 아닌경우)>
ㅇ 국적법시행령
③ 법 제13조제3항에서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2.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3.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국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ㅇ 국적업무처리지침 상 제14조의2(원정출산 제외기준)
① 영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의 체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년 간 국내에서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경우는 그 일수를 공제하고 90일 이상인 경우는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해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의 정규대학에 입학하여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수학한 사람(그 밖에 교육기관에서의 어학연수 등은 1년 이상 수학)
2. 국내의 기업이나 단체에 1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그 기업이나 단체의 외국에 소재한 지사 등에 파견(전근)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외국에 공무상 파견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4. 외국에 소재한 기업이나 단체에 고용되어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사람 포함)
[구비서류]
1. 국적선택신고서 1부 (첨부파일)
2.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1부 (첨부파일)
3. 동일인 확인서 (첨부파일)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 동의서 1부 (첨부파일)
5. 사진 2매 (2"X2",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
6. 복수국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서류 모두 필요)
- 본인의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 본인의 유효한 미국 여권 원본
-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한국 국적자 공동인증서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당일발급 가능
* 총영사관에서 동시 신청 가능 ☞(신청서양식다운로드)
- 부,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부, 모의 제적등본 각 1통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한국 국적자 공동인증서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당일발급 가능
* 총영사관에서 동시 신청 가능 ☞(신청서양식다운로드)
7.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 서류중 해당되는 서류 제출)
-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부모의 유효한 미국여권 원본과 시민권증서 원본
-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부모의 유효한 한국여권 원본과 영주권 원본 (영주권 신청 중인 경우 영주권 신청 증빙서류 원본)
- 외국의 체류허가(자격변경) 증명서류
- 유학, 상사 주재원, 기타 직무 파견을 목적으로 자녀 출생 이후 1년 6개월(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이상 체류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 학위증,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등)
8. 병역관련 증명 서류 (남자의 경우)
- 병무청 발행 병적증명서
※ 국적선택신고자의 부와(또는) 모가 과거 한국국적자였다가 미시민권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을 하지 않았다면 국적상실신고 반드시 필요 (동시접수 가능) 국적상실 안내 ☞(바로가기)
소요기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