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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국적법 개정안」국회 통과

작성자
주시애틀총영사관
작성일
2017-01-04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국적·난민과

주 책 임 자

차규근 과장

02-500-9224

 

사진없음

보도자료 매수 : 6매

담 당 자

류인성 사무관

02-500-9221

 

 

 

 

 

 

 

 

제목 :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국적법 개정안」국회 통과

 

「국적법 개정안」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0년 4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중 우수인재,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고령의 영주귀국동포 등에 대하여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되도록 하였고,(☞ 결과적으로 복수국적 허용)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우리 국적을 선택할 경우 법이 정한 기한 내에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되도록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복수국적 허용)

③ 단,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원정출산자는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복수국적 허용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④ 복수국적이 허용된 사람도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고 한국 국민으로만 처우되며,

복수국적자가 우리국적을 포기(국적이탈)하려면 외국에 거주하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해 포기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이 경우에도 원정출산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국적포기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⑥ 또한 복수국적자가 선택기간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거나, ‘외국적불행서약’을 하고도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명한 후 이에 불응하면 우리국적을 상실하게 되도록 하였습니다.

⑦ 이와는 별도로 국적선택 전이라도 복수국적자가 국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청문절차를 거쳐 우리 국적을 상실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⑧ 경과조치로서, 개정법률이 복수국적을 허용키로 한 취지에 따라 지난 1998년 국적선택제도를 도입한 이후 구법 하에서 국적선택불이행으로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였던 사람 중 여자 전부와 군복무를 마친 남자에 대해서는(단, 원정출산자는 제외) 2년 내에 우리 국적을 재취득한 경우 ‘외국적불행사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 아울러, 형평차원에서 구법 당시 우리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국국적을 포기하였던 사람이 5년 내에 그 외국국적을 재취득한 경우에도 역시 ‘외국적불행사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국적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 공포일 현국적선택 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적행사서약’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 등 일부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4. 21.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된 국적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우수 외국인재 귀화요건 완화

-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국내 5년 이상(결혼이민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귀화할 수 있도록 함.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기간 연장

- 국적취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의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바, 현행법상 국적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 포기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1년 내 포기하면 되도록 포기기간 연장

국적 취득자 중 일부에 대해 외국국적 포기 방식을 “포기”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으로 변경

외국국적의 포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은 우리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복수국적 유지 가능

- ‘서약방식’ 적용대상 : ①혼인상태 유지하면서 귀화허가 받은 결혼이민자, ②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귀화허가를 받은 자, ③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자, ④해외입양인으로서 우리 국적을 회복한 자, ⑤ 해외에 장기 거주하다가 65세 이후에 국내영주 귀국하여 우리 국적을 회복한 동포, ⑥우리 국적을 취득한 후 종전의 외국국적을 포기하고자 하여도 외국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에 위임)

이중국적자의 용어 변경 및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규정

-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 복수국적자는 국내법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함.

-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상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방식 개선

-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비롯하여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그 중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의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나, 개정안에 의하면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우리 국적 선택 가능(☞ 복수국적 유지 가능)

- 다만, 원정출산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 자 즉, 출생 당시 모(母)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현행법과 동일하게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음. ( 복수국적 유지 불가능)

○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 요건 및 절차 강화 등

- 현행법상으로는 국내 거주자도 우리국적 이탈(=포기)이 가능하나, 개정안에서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자의 우리국적 이탈 제한

○ 국적선택명령제도 도입

-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선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법 상 우리국적을 자동상실하게 되나, 개정안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한 후 1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함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나 선택할 때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한 자가 그 서약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할 수 있고, 동 명령 후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제도 도입

-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에서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저히 부적합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우리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선천적으로 우리국적을 취득한 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외되었음

○ 국적자동상실자 등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 개정법률 시행 전에 국적선택 불이행으로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한 사람들도 개정법률 공포 후 2년 내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우리국적을 다시 취득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키로 하였음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남성은 현역 등으로 군복무를 마친 자 한함. 단, 원정출산자와 우리 국적을 적극적으로 이탈한 자는 제외

- 개정법률 시행 전에 우리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국적을 포기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도 개정법률 공포후 5년 내 그 외국국적을 다시 취득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키로 하였음

○ 개정법률안 시행일

- 개정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다음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

①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불이행시 우리국적이 자동상실되는 규정의 폐지(개정안 제12조 제1항 본문, 제2항)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외국적불행사서약’으로 우리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개정안 제13조)

종전에 국적선택불이행으로 이미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된 선천복수국적자 등이 2년 내 ‘외국적불행사서약’으로 우리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규정(부칙 제2조 제1항)

종전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우리 국적을 선택한 선천적 복수적자 등이 5년 내 외국국적을 재취득할 경우에 우리국적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규정(부칙 제2조 제2항)

2. 향후 일정

연내 국적법 개정 법률안 하위 법령 마련

2010. 4~5. 개정 국적법 공포 및 일부 조항 시행

2011. 1. 1. 개정 국적법 시행

 

※ 관련조문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정보광장/법률관련정보/최근접수법률안/‘국적법’검색/‘소관위 심사정보’ 코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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