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이란?]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부모중의 1인 또는 쌍방이 한국국민이고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당연취득하는 경우
-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양계혈통주의)
-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부계혈통주의)
※ 국적이탈자의 부와 모가 과거 한국국적자였다가 미시민권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을 하지 않았다면 국적상실신고 필요 (동시접수 가능) 국적상실 안내 ☞ (바로가기)
※ 15세 이상자는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15세 미만자는 신고서에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가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국적이탈 신고서(외국거주사실증명서, 동일인증명서 및 한국국적포기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
* 첨부1 국적이탈신고서 Packet을 미리 작성하시고 영사관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첨부2)
2) 사진 1매 (2"X2",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3)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영사관에서 동시 신청 가능
- 양식다운받기 ☞ (바로가기)
4) 부와 모의 각 기본증명서(상세) 1통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영사관에서 동시 신청 가능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경우 부의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
- 양식다운받기 ☞ (바로가기)
5) 국적이탈 대상자의 미국 출생증명서(카운티발행) 원본, 한글번역문
6) 국적이탈 대상자의 유효한 미국 여권 원본
7) 부, 모의 유효한 한국여권과 영주권 원본 또는 미국여권과 시민권 원본 (출생증명서)
- 부, 모가 영주권을 신청중인 경우: 한국여권과 영주권 신청관련(I-485) 이민국 접수 영수증 원본
- 부, 모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한국여권과 부, 모가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한 경우 상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원본 (예: 세금보고서, 자녀 학적서류 등)
8) 수수료: $18.00
* 수리증은 법무부 국적과에서 민원인의 이메일로 직접 발송
[참고사항]
※ 예상처리기간: 1년
※ 남자의 경우 생일에 관계 없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1일 이후에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무청발행)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에 주소가 있는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수 있으며 외국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해야 합니다.
-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주소 또는 거소지의 의미 외에 접수일 이전 계속하여 90일 이상 또는 1년내 통상 6개월 이상 재외공관 관할 지역에 거주한 경우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