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전일 예약제 운영으로 방문 전 예약 필수☞(바로가기)
1건의 예약 후 여러명 민원업무 신청시 민원가 업무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셔야 하며, 미성년자는 부모와 동행해야 합니다.
※ 2020.12.10.(목)부터 시행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으로, 기존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공동인증서 발급 서비스로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o 기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
o 법 시행(2020.12.10)이후부터 ‘공동인증서’ 발급(공인인증서 명칭 변경,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
1. 재외공관 공동인증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면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전자민원(한국정부의 전자정부 서비스(WWW.MINWON.GO.KR) 등),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연말정산, △보험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게 됩니다.
2. 재외국민은 해외공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당일 바로 공동인증기관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발급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신청 대상: 재외국민(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영주권자도 신청 가능)
※ 미시민권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65세 이상 복수국적자는 한국 여권 필요
ㅇ 구비서류
-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서 (첨부1)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및 아래 해당사항에 맞는 미체류신분 확인 가능 서류 지참
☞ 영주권자의 경우 유효한 영주권 원본 지참
☞ 미국비자 소지자의 경우 유효한 비자 원본 지참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회복자)의 경우 유효한 미국 여권 원본 및 주민등록증 지참
- 미성년자일 경우: 본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영주권 (또는 비자) 원본, 법정대리인 동의서, 부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원본
ㅇ 수수료 및 소요기간 : 무료, 시스템 장애가 없을 경우 즉시 발급
※ 민원인이 신청한 발급기관으로 인터넷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수령(다운로드)시 별도 수수료 결제 발생
3. 공동인증서 발급 서비스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총영사관으로 문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총영사관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인터넷 생활 편의성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