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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미국 입국시 입국 거부 주의 안내

작성자
주 시애틀 총영사관
작성일
2025-05-01
수정일
2025-05-01

미 정부의 입국정책 강화로 인해 미국 입국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미국으로 입국하려던 우리 국민들이 입국 거부되는 사례들이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는 관광 · 일시적 상용(회의참석, 계약협상 등) · 환승 목적으로 미국 입국 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90일 이내의 방문이라고 하더라도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입국 목적에 합치하는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 미국 내 단기근로(취업)를 목적으로 ESTA를 통해 입국하려다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항에 해당되는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ESTA 및 미국 비자 관련 상세사항은 미국 비자 신청 웹사이트(www.ustraveldocs.com/kr_kr)에서 확인 가능



미국 입국시 참고사항(입국 거부사례 등)

 

(아래 내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이며입국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 및 유의 사항들을 나열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입국 전 우선적으로 미국 이민국국무부 등 미국 정부*에서 공식 공지하고 있는 입국 요건 등을 반드시 면밀히 숙지하시고 입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국관련의 모든 권한은 주재국 정부에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미 국무부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html

  주한미국대사관 https://kr.usembassy.gov/ko/

   ESTA https://esta.cbp.dhs.gov/esta/

 

최근 미국은 자국으로의 불법 이민자 및 테러 위협 증가 등을 이유로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에 대해 입국 심사를 과거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문을 희망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입국 준비과정 혹은 비자 신청 전에 상기 미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입국 관련 안내를 우선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과거 입국거부된 일부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고 입국준비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아래 사례 이외에도 입국심사시 과거 불법취업 기록이민법 위반 기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례1 : 과거 미국 체류시 체류도과(3~4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A는 입국심사관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였으나 과거 체류도과 기록이 확인되어 입국이 거부됨.

 


사례2 : 관광목적으로 미국에 입국(ESTA비자 소지)한 B는 귀국항공편 미소지체류지 미정(숙소 예약정보 등 미소지), 여행에 필요한 경비 미지참 등으로 입국거부됨.


사례3 : 방학기간동안 단기어학연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C는 본인의 편의를 고려, ESTA비자로 입국하였고 동 사실이 적발되어 입국거부됨.

 

사례4 : 친구 방문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D는 입국심사관의 체류기간 문의에 2주일이라고 답하였으나미국 거주 친구는 2-3달이라고 대답하였고귀국비행기도 3개월 이후로 확인되어 입국거부됨.

 


사례5 : 자녀 및 손자 방문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E(ESTA비자 소지)는 입국심사관의 방문목적 질문에 손주를 돌봐주러 왔다고 대답하고 월급을 받느냐는 질문에 자식에게 용돈 소액만을 받는다고 대답한 데 대해 소지한 비자목적과 대답이 상이취업으로 의심되어 입국거부됨.

 


 [미국 출입국시 유의할 참고사항]

 

우리 국민들이 단기 여행회의 참석등을 위해 방문시사전에 Esta 사전입국허가를 받아 입국해야 하며사전입국허가 승인이 자동적인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입국심사관은 여행자의 입국 목적이 일반 방문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입국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 합법한 비자를 소지 하고 있더라고 비자는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입국 심사의 모든 권한은 주재국 정부에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입국거부 결정이 한번 내려지면여행자는 입국시 이용한 항공편을 통해 출발지로 보내집니다.해당 공항에 귀국편이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인근 공항을 통해 비행편을 제공받게 되며가능한 비행편이 없을 경우 하루 정도 공항내에서 대기할 수도 있습니다.

 

ㅇ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관은 불법체류 가능성 등 파악을 위해 미국내 체류지 연락처여행 경비,귀국항공권 등 체류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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