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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재외국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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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대상 방역조치 강화 - 대사관 지정 검사기관의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 -

작성자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작성일
2021-10-21
수정일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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