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내에서 드론을 수입, 판매, 보관 및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 교통부 산하 민간항공국(Civil Aviation Agency)등 권한있는 기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최근 허가되지 않은 드론을 소지한 우리 국민들이 공항, 기차역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초 위반 시 행정책임법 제185조 위반으로 기본계산금액의 10배에서 20배 (약 300달러 이상 600달러 이하) 벌금 및 드론 압수가 가능하며, 2회 이상 위반 시 형법 제244조 위반으로 기본계산금액의 25배에서 50배 (약750달러 이상 1500달러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형 처벌이 가능합니다.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주재국 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드론 반입, 소지 및 사용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