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영사·재외국민보호

안전공지

  1. 영사·재외국민보호
  2. 안전공지
  • 글자크기

안전공지 (드론 소지 관련)

작성자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작성일
2024-08-19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드론을 수입판매보관 및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 교통부 산하 민간항공국(Civil Aviation Agency)등 권한있는 기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최근 허가되지 않은 드론을 소지한 우리 국민들이 공항기차역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초 위반 시 행정책임법 제185조 위반으로 기본계산금액의 10배에서 20배 (약 300달러 이상 600달러 이하) 벌금 및 드론 압수가 가능하며, 2회 이상 위반 시 형법 제244조 위반으로 기본계산금액의 25배에서 50배 (750달러 이상 1500달러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형 처벌이 가능합니.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주재국 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드론 반입소지 및 사용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