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발급 >
◎ 당관은 여권발급 위임공관이 아니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여권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전사식 여권양식으로 바뀐 후, 본부청원사례가 늘었으므로 종전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 구비서류 |
① 여권발급신청서(대사관 비치) ② 사진 2매 ③ 구여권사본 (체류비자 있는 부분 포함) ④ 여권의 분실 또는 훼손시에는 동 사실 확인서 |
* 여권용 사진은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본부에서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여권 사진 촬영시 주의점 가로 3.5 * 세로4.5cm, 흰 바탕, 귀와 턱선이 드러나고 안경이 빛에 반사되지 않으며 웃어서 치아가 드러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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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일반여권(10년-18세 이상의 성인) |
55$ |
일반여권(5년-8세이상 18세 미만)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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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5년-8세미만)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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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5년 미만, 국외여행허가 대상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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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약 1달 |
<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
미성년자 여권신청시 친권확인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확인서류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2) 법정대리인(부`모)의 여권발급동의서
* 첨부 : 여권발급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