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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동포(H-2) 취업절차 및 특례고용정보 안내

작성자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작성일
2015-04-15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취업을 지원하고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취업을 희망하는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업종별로 특례고용허가를 받은 업체의 고용정보(업체명,
임금 등)를 인터넷으로 제공(중앙고용정보원)하고 있습니다.
*“외국국적 동포 고용정보 제공서비스”홈페이지( www.eps.go.kr)에서 “외국국적동포 고용정보제공서비스”를 클릭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국적 동포께서는 입국 전 상기 특례 고용허가 업체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입국 후에는 외국인등록 및 취업전 취업교육 등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첨부파일 : 고려인 동포(H-2비자) 한국취업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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