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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업 관련 공지

작성자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작성일
2012-10-17

 

                                국제결혼업이 인신매매로 처벌된다?




우즈베키스탄은 국제결혼을 위해 돈을 받고 우즈벡 여성을 외국인에게 소개
    하는 행위를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최근 한국관련업체 관계자를 구속기소
    하고 있는 바, 각별히 주의바랍니다. 


○ 국제결혼업 적용 법조

   Δ 우즈베키스탄 형법 제135조 3-G항(범죄단체에 의한 인신매매 행위)
   - 징역 8년에서 12년
   - 변호사에 의하면, 형법 57조(감형사유)에 의해 징역형 10년부터 감형 및
     사면이 가능한 바, 8년형을 받으면 징역형 1/3기간 복역한 뒤 교정
     노동수용소로 이송가능
   - 결국, 8년형을 받으면 3년이상을 복역한 후에야 교정노동수용소 이송
      되어 인시매매에 의한 처벌은 상당한 중형에 해당.

○ 사례
  
    ① 5년전 국제결혼한 한국인 남자와 우즈벡 부인이 생업을 위해 
        한국에서 국제결혼업을 등록한 후 지난 5월 우즈벡에서 결혼중개업
        에 종사하던중 결혼식장에서 인신매매 혐의로 현장체포되어
        4개월째 구속수감중이며 현재 재판 진행중


   ②  한국결혼중개업자가 한국에서 우즈벡 신부측으로부터 국제결혼법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당하는 한편, 우즈벡 현지에서 청부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상해 사건이 발생


○ 당부사항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교민들께서는 주재국의 실정법을 정확히 인지하시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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