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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식당 이용 관련 공지사항

작성자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작성일
2022-08-25

1.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운영되는 북한 식당을 이용할 경우 남북교류 협력법 등 현행 법률에 저촉되는 것은 물론,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對北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2. 아울러,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 2'에 따라 제3국에서 북한주민과 접촉 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우발적 접촉시 사후 신고) 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려 드립니다.


3. 따라서, 북한식당 종업원들도 엄연한 북한인인 만큼 회합·통신 및 의사 교환 등 그들과 '접촉'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신고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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