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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안내

작성자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작성일
2024-11-01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을 통하여 재기신청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 기간 : 2024. 11. 112. 31.

□ 대상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근로기준법위반죄사기죄횡령죄배임죄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방법

 o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대사관 방문(여권 등 신분증 지참/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 : 대리 신청 불가

 o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사관 방문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우편 접수(대사관에 별도 문의)

   ※ 재기신청 제출 1주일 후 신청인이 직접 대검찰청 형사1과로 직접 문의하여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 및 향후 사건처리 절차 확인(시차문제로 가급적 이메일 연락)

□ 연락처

 o 담당자 대검찰청 형사1과 하윤식 수사관

 o 전화 : +82-2-3480-2266

 o 이메일 : samsa@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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