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을 통하여 재기신청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 기간 : 2024. 11. 1〜12. 31.
□ 대상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단,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방법
o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대사관 방문(여권 등 신분증 지참/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 : 대리 신청 불가
o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사관 방문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우편 접수(대사관에 별도 문의)
※ 재기신청 제출 1주일 후 신청인이 직접 대검찰청 형사1과로 직접 문의하여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 및 향후 사건처리 절차 확인(시차문제로 가급적 이메일 연락)
□ 연락처
o 담당자 : 대검찰청 형사1과 하윤식 수사관
o 전화 : +82-2-3480-2266
o 이메일 : samsa@s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