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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농업관련입니다.

답변부서명
관리자
답변자
관리자
연락처
이메일
1) 농지 임대나 소규모 농장 소유가 가능함.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우즈벡 영주권을 취득한 자에 한함.
2) 농업용 건물에 대한 법률, 세제상 특별한 지원은 없음
3) COTTEN WASTE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나 수요공급은 가변적임
4) 농산물 판매는 도매상을 통하거나 소규모 작물의 경우 농부가 개인적으로 시장에 판매하기도 함.
5) 우즈벡인들은 버섯을 선호하지 않음. 러시아인나 한국인이 주수요층임
6) 우즈벡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은 미화 600불대임. 1만불은 장기 목표임
7) 투자이익의 송금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 는 어려움.

농업관련입니다.

작성자
이주영
이메일
작성일
2007-06-15
조회수
441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여주에서 버섯농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국내 농업환경이 갈수록 힘들어지고있는 상황에서 활로를 모색하던 중 수출보다는 아예 해외진출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우즈벡에대한 정보를 검색하던 중 이렇게 재외공관에 직접 문의를 할수있게되어 정말 기쁩니다. 몇가지 질문을 요약하면, 1. 우즈벡에서 농업(버섯)을 할 수 있는 외국인 회사설립 (법인 또는 개인)이 가능한가요? - 농업이 1차 산업이지만 버섯류의 경우에 상당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고 부가가치 산업입니다. 2. 농토는 아주적은 면적이라도 장기임대가 가능한지 농업용 건물은 법률,세제상의 혜택이 있는지 지하수개발,연료,전기사정(삼상전기,국내에서는380v) 주재료인 목화깍지(cotton waste)쉽게 구할 수 있나요? 3. 농산물의 판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중앙 도매시장이라던가 정부수매,개별판매.... 4. 우즈벡 사람들이 버섯을 즐겨먹나요? 국민소득이 1만불에 도달할 때 버섯소비량이 최대치에 도달 한다고 합니다. 우즈벡은 언제쯤 1만불에 도달할까요? 5. 마지막으로..이건 정말 잘 몰라서 여쭤보는건데 우즈벡에 들어간 투자금보다 많은 돈을 벌었을 때, 우즈벡밖으로(한국으로) 그 돈이 나올 수 없나요? 외환관리규정이 잘 이해가 안되서요.... 아무쪼록 정보를 얻기를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LJ70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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