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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현지공장설립문의

답변부서명
관리자
답변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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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장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회사를 설립해야함
-자세한법인설립절차는 kotra에서 발간한 투자핵심가이드'우즈
베키스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외국인 투자기업(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은
최소 자본금이 15만불임.
ㅇ등록되는 않은 기업은 체류 및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함.

현지공장설립문의

작성자
제정태
이메일
작성일
2007-08-17
조회수
351
당사는 삼각김밥용 포장김 및 삼각김밥제조기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천지상욱www.cjsw.kr) 우즈베키스탄에 현지공장설립 게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와 조건등에 대해서 상담을 드리고 십습니다. 전화통화가되지않아서요 15만불 이하는 등록이업렵다고 하는데 등록되지 않으면 어떤불이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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