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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혼인신고용 결혼무하자증명서 발급 안내 ]

작성자
주다낭총영사관
작성일
2020-08-03
수정일
2025-01-08

베트남에  혼인신고 시 재외공관(주다낭총영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 1.기본증명서(상세)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 영사과 비치)



※ 한국에서 발행한 서류(국내 관공서, 인터넷 발급 등)는 베트남 내 영사확인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신청서는 한국인 배우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 결혼무하자증명서 >



1. 본인 직접 신청시 구비서류


  1) 기본증명서(상세)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4) 한국인의 신분증(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5) 베트남인 배우자의 신분증(여권 또는 주민등록증(CCCD) 복사본 1부)



 2. 대리인(수임인) 신청시 추가 제출 서류


  1) 한국인 배우자의 자필 위임장(영문인 경우 소문자로 작성) 원본 (직인을 찍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2) 1)과 관련하여, 베트남 혼인신고 전 한국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베트남인 배우자가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를 지참하         여 방문 시 위임장 불요



3. 접수가능 시간 : 오전 9시~11시 30분(월~금)



4. 소요기간 : 근무일 기준 5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닌, 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조기          발급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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