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갱신 신청 구비서류 안내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한 운전면허 갱신 및 재발급 신청 업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발급 대상자 (적성검사 기간이 유효한 경우에 한함)
- 1종 면허 소지자 :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
- 2종 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증 갱신,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재외공관에서 운전면허 갱신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1종 보통 면허 갱신 기간 연장 관련 문의(도로교통공단 면허민원처 +82-33-749-5359)
2. 신청 제외 대상자
- 행정처분 대상자(면허정지, 취소대상자)
- 정기적성검사가 필요한 1종, 제1종·제2종 통합운전면허 소지자
※ 제1종·2종 통합면허=1종 보통+2종 소형 등
※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갱신, 재발급 심사시 기타 결격 사유로 인해 면허증이 교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동 경우에는 국내 우편료 및 공관 수익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총 $7)
3. 구비서류
-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일 경우 여권 원본 및 사본)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용 사진 1매 (여권법 여권 사진 규격 참고)
- 신청 전 원본 사진 파일(.jpg)을 메일로 송부 : danang@mofa.go.kr
-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첨부파일 참고)
4. 소요기간 및 진행 절차
- 소요기간 : 5-6주
- 진행 절차 : (민원인)재외공관 방문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신청 → (재외공관) 신청서류 발송 → (도로교통공단) 신청서류 심사, 면허증 제작 및 발송 → (재외공관) 운전면허 교부 및 기존 민원인 운전면허증 회수
5. 수수료 : $10